‘이재명 지지 선거운동’ 아태협 안부수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4.12.24 (11:13)
수정 2024.12.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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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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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지 선거운동’ 아태협 안부수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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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4 11:13:41
- 수정2024-12-24 11:14:51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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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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