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고용부, 민원 종결
입력 2024.11.20 (17:15)
수정 2024.1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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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했다"며,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했다"며,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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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고용부,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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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0 17:15:47
- 수정2024-11-20 17:23:44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했다"며,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했다"며,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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