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이것’ 부터 챙겨라
입력 2024.11.18 (18:19)
수정 2024.11.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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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며 겨울의 문턱을 실감하는 지금 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금은커녕 돈을 뱉어낸 분들이라면 올해는 기필코 13월의 월급을 받아내리라 결심하실 겁니다. 전략 짜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 세무사님 말 잘 들으면 치킨값 한 마리 정도는 벌 수 있을까요?
[답변]
그래도 한 10분 정도니까 제가 100만 원은 어떻게든 절세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래요.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게 1년 농사라서 지금 뭐 한 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그래도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떤 게 있어요?
[답변]
우선 대표적으로는 IRP나 연금계좌 이런 것들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체크를 해봤더니 연말정산 2월 때나 돼서야 아, 이게 내가 요건이 안 됐었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괜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 세금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거 하면 남은 기간 나의 소비 전략을 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지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소비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11월쯤에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제발 소비부터 반성을 하셔라.
[앵커]
환급액 늘릴 생각부터 하기 전에?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내가 총 급여액, 말 그대로 세전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25% 이상을 쓰지 않으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1원도 안 되세요. 1원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썼던 금액이, 9월까지 썼던 금액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을 얼추 예상을 해봐도 도저히 그 이상을 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소비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앵커]
그런데 소득공제도 있지만 왜 세액공제라고 그냥 세금에다 바로 빼주는, 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쏠쏠한 거, 세액공제인데 대표적인 항목 뭐가 있습니까?
[답변]
우선은 제가 권하는 건 사회초년생분들이 특히나 자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세대주나 세대원분들, 그분들이 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월세를 지출하실 거예요. 그럼 월세에 대한 저는 세액공제 꼭 챙기셔라 말씀 드려요.
[앵커]
그거 받으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
[답변]
아주 까다로워요. 이거를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로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많이 놓치시는데 내가 임차한 주택과 내가 전입신고, 말 그대로 주소 이전되어 있는 거 이게 일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해주냐 하면 내가 월세를 1년에 1,000만 원까지 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낼 수도 있지만 1,000만 원까지를 맥스로 해서요. 15% 그다음에 내가 급여가 낮으면 17%를 곱해서 세액공제. 말 그대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즉각적으로 깎아주죠. 예를 들어서 15%를 그간 적용 받았다 그럼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세금 150만 원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효과니까 사회초년생분들은 이것만 챙겨도 사실 연말정산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월세 공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된다다는 거.
[답변]
맞습니다. 무주택자이셔야 돼요. 주택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앵커]
생각보다 효과가 덜 하다고는 했지만 소득공제도 잘 챙겨봐야 되잖아요. 특히 신용카드.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거 내가 얼마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전략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소비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물론 보시다시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총 금액 25%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15만 원 그다음에 체크카드는 30만 원 적용 받는 건데 연봉 3,00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연에 1,500만 원 썼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신용카드로 다 쓰신 분과 체크카드 다 쓰신 분 비교를 해봤는데 세금 차이가 딱 7만 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유의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앵커]
어차피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으면 아예 그냥 공제 못 받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만약에 미리보기 했을 때 25% 안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그냥 포인트 잘 적립해주는 신용카드 쓰면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히려 권할 때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꼭 일정 금액 쓰거나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비를 지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약간 별외기는 하지만 차라리 저축, 청약저축에 저금을 하면 그거는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앵커]
그리고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가면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답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5~30%지만 전통시장 그다음에 대중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지출액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소득공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거라든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답변]
우선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6세 이하 자녀의 공제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먼저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 세액공제 많이들 챙기실 건데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35만 원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그리고 세 번째 재밌는 제도가 곧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결혼 세액공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액공제는 즉각적으로 나의 돈을 차감 시켜주는,
[앵커]
그렇죠.
[답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리가 사실 기부금은 소홀히 하기 쉬운데 기부금도 잘 활용하면 쏠쏠하게 혜택을 주는 게 있던데요.
[답변]
맞습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여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하시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기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이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혜택을 줍니다.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우선 1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액공제를 100%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나서 내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전부 다 깎이니까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죠.
[앵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다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게 큰 혜택이죠. 내가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기부 답례품을 줍니다.
[앵커]
답례품이요?
[답변]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 특산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소고기를 많이 선택을 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참기름, 영화 티켓, 스테이 별게 다 있습니다.
[앵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러니까 3만 원어치의 또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제 항목 클릭하다 보면 나 이거 꼭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민감한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하고 공제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우선은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절대 체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예를 들면?
[답변]
예를 들어서 민감하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비뇨기과나 아니면 항문외과, 치질이 걸려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분들이 출산 관련된 거. 그래서 난임 시술이나 이런 것들 사실 민감하거든요.
[앵커]
클릭 안 하면 언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답변]
지금 공제를 못 받지만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보통 우리 시험기간에도 벼락치기라는 거 하잖아요. 연말정산도 막판에 몰아치기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답변]
저는 이거 꼭 추천드려요. 연금저축계좌랑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만 하게 되면 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퇴직연금계좌까지 하면 900만 원까지 여기에 12% 아니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12%면 거의 1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바로 적용받기 때문에,
[앵커]
그러네요.
[답변]
이거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죠. 말 그대로 개인의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 놓치는 게 이거는 55세 때까지는 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 돈을 연금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출금을 해버리면 다시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다시 보기 하면서 한번 체크해보면 정말 세무사님 말씀대로 한 100만 원은 환급 늘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장원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며 겨울의 문턱을 실감하는 지금 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금은커녕 돈을 뱉어낸 분들이라면 올해는 기필코 13월의 월급을 받아내리라 결심하실 겁니다. 전략 짜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 세무사님 말 잘 들으면 치킨값 한 마리 정도는 벌 수 있을까요?
[답변]
그래도 한 10분 정도니까 제가 100만 원은 어떻게든 절세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래요.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게 1년 농사라서 지금 뭐 한 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그래도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떤 게 있어요?
[답변]
우선 대표적으로는 IRP나 연금계좌 이런 것들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체크를 해봤더니 연말정산 2월 때나 돼서야 아, 이게 내가 요건이 안 됐었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괜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 세금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거 하면 남은 기간 나의 소비 전략을 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지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소비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11월쯤에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제발 소비부터 반성을 하셔라.
[앵커]
환급액 늘릴 생각부터 하기 전에?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내가 총 급여액, 말 그대로 세전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25% 이상을 쓰지 않으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1원도 안 되세요. 1원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썼던 금액이, 9월까지 썼던 금액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을 얼추 예상을 해봐도 도저히 그 이상을 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소비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앵커]
그런데 소득공제도 있지만 왜 세액공제라고 그냥 세금에다 바로 빼주는, 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쏠쏠한 거, 세액공제인데 대표적인 항목 뭐가 있습니까?
[답변]
우선은 제가 권하는 건 사회초년생분들이 특히나 자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세대주나 세대원분들, 그분들이 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월세를 지출하실 거예요. 그럼 월세에 대한 저는 세액공제 꼭 챙기셔라 말씀 드려요.
[앵커]
그거 받으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
[답변]
아주 까다로워요. 이거를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로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많이 놓치시는데 내가 임차한 주택과 내가 전입신고, 말 그대로 주소 이전되어 있는 거 이게 일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해주냐 하면 내가 월세를 1년에 1,000만 원까지 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낼 수도 있지만 1,000만 원까지를 맥스로 해서요. 15% 그다음에 내가 급여가 낮으면 17%를 곱해서 세액공제. 말 그대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즉각적으로 깎아주죠. 예를 들어서 15%를 그간 적용 받았다 그럼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세금 150만 원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효과니까 사회초년생분들은 이것만 챙겨도 사실 연말정산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월세 공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된다다는 거.
[답변]
맞습니다. 무주택자이셔야 돼요. 주택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앵커]
생각보다 효과가 덜 하다고는 했지만 소득공제도 잘 챙겨봐야 되잖아요. 특히 신용카드.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거 내가 얼마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전략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소비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물론 보시다시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총 금액 25%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15만 원 그다음에 체크카드는 30만 원 적용 받는 건데 연봉 3,00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연에 1,500만 원 썼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신용카드로 다 쓰신 분과 체크카드 다 쓰신 분 비교를 해봤는데 세금 차이가 딱 7만 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유의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앵커]
어차피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으면 아예 그냥 공제 못 받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만약에 미리보기 했을 때 25% 안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그냥 포인트 잘 적립해주는 신용카드 쓰면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히려 권할 때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꼭 일정 금액 쓰거나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비를 지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약간 별외기는 하지만 차라리 저축, 청약저축에 저금을 하면 그거는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앵커]
그리고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가면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답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5~30%지만 전통시장 그다음에 대중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지출액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소득공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거라든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답변]
우선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6세 이하 자녀의 공제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먼저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 세액공제 많이들 챙기실 건데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35만 원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그리고 세 번째 재밌는 제도가 곧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결혼 세액공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액공제는 즉각적으로 나의 돈을 차감 시켜주는,
[앵커]
그렇죠.
[답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리가 사실 기부금은 소홀히 하기 쉬운데 기부금도 잘 활용하면 쏠쏠하게 혜택을 주는 게 있던데요.
[답변]
맞습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여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하시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기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이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혜택을 줍니다.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우선 1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액공제를 100%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나서 내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전부 다 깎이니까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죠.
[앵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다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게 큰 혜택이죠. 내가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기부 답례품을 줍니다.
[앵커]
답례품이요?
[답변]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 특산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소고기를 많이 선택을 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참기름, 영화 티켓, 스테이 별게 다 있습니다.
[앵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러니까 3만 원어치의 또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제 항목 클릭하다 보면 나 이거 꼭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민감한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하고 공제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우선은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절대 체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예를 들면?
[답변]
예를 들어서 민감하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비뇨기과나 아니면 항문외과, 치질이 걸려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분들이 출산 관련된 거. 그래서 난임 시술이나 이런 것들 사실 민감하거든요.
[앵커]
클릭 안 하면 언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답변]
지금 공제를 못 받지만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보통 우리 시험기간에도 벼락치기라는 거 하잖아요. 연말정산도 막판에 몰아치기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답변]
저는 이거 꼭 추천드려요. 연금저축계좌랑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만 하게 되면 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퇴직연금계좌까지 하면 900만 원까지 여기에 12% 아니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12%면 거의 1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바로 적용받기 때문에,
[앵커]
그러네요.
[답변]
이거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죠. 말 그대로 개인의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 놓치는 게 이거는 55세 때까지는 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 돈을 연금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출금을 해버리면 다시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다시 보기 하면서 한번 체크해보면 정말 세무사님 말씀대로 한 100만 원은 환급 늘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장원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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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콘서트] 연말정산 절세! 11월에 ‘이것’ 부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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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1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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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며 겨울의 문턱을 실감하는 지금 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금은커녕 돈을 뱉어낸 분들이라면 올해는 기필코 13월의 월급을 받아내리라 결심하실 겁니다. 전략 짜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 세무사님 말 잘 들으면 치킨값 한 마리 정도는 벌 수 있을까요?
[답변]
그래도 한 10분 정도니까 제가 100만 원은 어떻게든 절세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래요.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게 1년 농사라서 지금 뭐 한 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그래도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떤 게 있어요?
[답변]
우선 대표적으로는 IRP나 연금계좌 이런 것들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체크를 해봤더니 연말정산 2월 때나 돼서야 아, 이게 내가 요건이 안 됐었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괜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 세금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거 하면 남은 기간 나의 소비 전략을 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지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소비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11월쯤에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제발 소비부터 반성을 하셔라.
[앵커]
환급액 늘릴 생각부터 하기 전에?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내가 총 급여액, 말 그대로 세전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25% 이상을 쓰지 않으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1원도 안 되세요. 1원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썼던 금액이, 9월까지 썼던 금액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을 얼추 예상을 해봐도 도저히 그 이상을 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소비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앵커]
그런데 소득공제도 있지만 왜 세액공제라고 그냥 세금에다 바로 빼주는, 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쏠쏠한 거, 세액공제인데 대표적인 항목 뭐가 있습니까?
[답변]
우선은 제가 권하는 건 사회초년생분들이 특히나 자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세대주나 세대원분들, 그분들이 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월세를 지출하실 거예요. 그럼 월세에 대한 저는 세액공제 꼭 챙기셔라 말씀 드려요.
[앵커]
그거 받으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
[답변]
아주 까다로워요. 이거를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로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많이 놓치시는데 내가 임차한 주택과 내가 전입신고, 말 그대로 주소 이전되어 있는 거 이게 일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해주냐 하면 내가 월세를 1년에 1,000만 원까지 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낼 수도 있지만 1,000만 원까지를 맥스로 해서요. 15% 그다음에 내가 급여가 낮으면 17%를 곱해서 세액공제. 말 그대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즉각적으로 깎아주죠. 예를 들어서 15%를 그간 적용 받았다 그럼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세금 150만 원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효과니까 사회초년생분들은 이것만 챙겨도 사실 연말정산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월세 공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된다다는 거.
[답변]
맞습니다. 무주택자이셔야 돼요. 주택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앵커]
생각보다 효과가 덜 하다고는 했지만 소득공제도 잘 챙겨봐야 되잖아요. 특히 신용카드.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거 내가 얼마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전략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소비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물론 보시다시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총 금액 25%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15만 원 그다음에 체크카드는 30만 원 적용 받는 건데 연봉 3,00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연에 1,500만 원 썼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신용카드로 다 쓰신 분과 체크카드 다 쓰신 분 비교를 해봤는데 세금 차이가 딱 7만 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유의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앵커]
어차피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으면 아예 그냥 공제 못 받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만약에 미리보기 했을 때 25% 안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그냥 포인트 잘 적립해주는 신용카드 쓰면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히려 권할 때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꼭 일정 금액 쓰거나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비를 지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약간 별외기는 하지만 차라리 저축, 청약저축에 저금을 하면 그거는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앵커]
그리고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가면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답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5~30%지만 전통시장 그다음에 대중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지출액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소득공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거라든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답변]
우선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6세 이하 자녀의 공제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먼저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 세액공제 많이들 챙기실 건데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35만 원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그리고 세 번째 재밌는 제도가 곧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결혼 세액공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액공제는 즉각적으로 나의 돈을 차감 시켜주는,
[앵커]
그렇죠.
[답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리가 사실 기부금은 소홀히 하기 쉬운데 기부금도 잘 활용하면 쏠쏠하게 혜택을 주는 게 있던데요.
[답변]
맞습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여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하시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기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이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혜택을 줍니다.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우선 1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액공제를 100%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나서 내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전부 다 깎이니까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죠.
[앵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다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게 큰 혜택이죠. 내가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기부 답례품을 줍니다.
[앵커]
답례품이요?
[답변]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 특산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소고기를 많이 선택을 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참기름, 영화 티켓, 스테이 별게 다 있습니다.
[앵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러니까 3만 원어치의 또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제 항목 클릭하다 보면 나 이거 꼭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민감한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하고 공제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우선은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절대 체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예를 들면?
[답변]
예를 들어서 민감하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비뇨기과나 아니면 항문외과, 치질이 걸려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분들이 출산 관련된 거. 그래서 난임 시술이나 이런 것들 사실 민감하거든요.
[앵커]
클릭 안 하면 언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답변]
지금 공제를 못 받지만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보통 우리 시험기간에도 벼락치기라는 거 하잖아요. 연말정산도 막판에 몰아치기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답변]
저는 이거 꼭 추천드려요. 연금저축계좌랑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만 하게 되면 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퇴직연금계좌까지 하면 900만 원까지 여기에 12% 아니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12%면 거의 1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바로 적용받기 때문에,
[앵커]
그러네요.
[답변]
이거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죠. 말 그대로 개인의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 놓치는 게 이거는 55세 때까지는 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 돈을 연금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출금을 해버리면 다시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다시 보기 하면서 한번 체크해보면 정말 세무사님 말씀대로 한 100만 원은 환급 늘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장원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며 겨울의 문턱을 실감하는 지금 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금은커녕 돈을 뱉어낸 분들이라면 올해는 기필코 13월의 월급을 받아내리라 결심하실 겁니다. 전략 짜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 세무사님 말 잘 들으면 치킨값 한 마리 정도는 벌 수 있을까요?
[답변]
그래도 한 10분 정도니까 제가 100만 원은 어떻게든 절세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래요.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게 1년 농사라서 지금 뭐 한 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그래도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떤 게 있어요?
[답변]
우선 대표적으로는 IRP나 연금계좌 이런 것들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체크를 해봤더니 연말정산 2월 때나 돼서야 아, 이게 내가 요건이 안 됐었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괜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 세금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거 하면 남은 기간 나의 소비 전략을 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지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소비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11월쯤에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제발 소비부터 반성을 하셔라.
[앵커]
환급액 늘릴 생각부터 하기 전에?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내가 총 급여액, 말 그대로 세전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25% 이상을 쓰지 않으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1원도 안 되세요. 1원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썼던 금액이, 9월까지 썼던 금액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을 얼추 예상을 해봐도 도저히 그 이상을 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소비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앵커]
그런데 소득공제도 있지만 왜 세액공제라고 그냥 세금에다 바로 빼주는, 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쏠쏠한 거, 세액공제인데 대표적인 항목 뭐가 있습니까?
[답변]
우선은 제가 권하는 건 사회초년생분들이 특히나 자취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세대주나 세대원분들, 그분들이 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월세를 지출하실 거예요. 그럼 월세에 대한 저는 세액공제 꼭 챙기셔라 말씀 드려요.
[앵커]
그거 받으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
[답변]
아주 까다로워요. 이거를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로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많이 놓치시는데 내가 임차한 주택과 내가 전입신고, 말 그대로 주소 이전되어 있는 거 이게 일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해주냐 하면 내가 월세를 1년에 1,000만 원까지 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낼 수도 있지만 1,000만 원까지를 맥스로 해서요. 15% 그다음에 내가 급여가 낮으면 17%를 곱해서 세액공제. 말 그대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즉각적으로 깎아주죠. 예를 들어서 15%를 그간 적용 받았다 그럼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세금 150만 원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효과니까 사회초년생분들은 이것만 챙겨도 사실 연말정산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월세 공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된다다는 거.
[답변]
맞습니다. 무주택자이셔야 돼요. 주택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앵커]
생각보다 효과가 덜 하다고는 했지만 소득공제도 잘 챙겨봐야 되잖아요. 특히 신용카드.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거 내가 얼마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전략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소비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물론 보시다시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총 금액 25%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15만 원 그다음에 체크카드는 30만 원 적용 받는 건데 연봉 3,00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연에 1,500만 원 썼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신용카드로 다 쓰신 분과 체크카드 다 쓰신 분 비교를 해봤는데 세금 차이가 딱 7만 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유의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앵커]
어차피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으면 아예 그냥 공제 못 받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만약에 미리보기 했을 때 25% 안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그냥 포인트 잘 적립해주는 신용카드 쓰면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히려 권할 때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꼭 일정 금액 쓰거나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비를 지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약간 별외기는 하지만 차라리 저축, 청약저축에 저금을 하면 그거는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앵커]
그리고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가면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답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5~30%지만 전통시장 그다음에 대중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지출액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소득공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거라든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답변]
우선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6세 이하 자녀의 공제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먼저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 세액공제 많이들 챙기실 건데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35만 원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그리고 세 번째 재밌는 제도가 곧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결혼 세액공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액공제는 즉각적으로 나의 돈을 차감 시켜주는,
[앵커]
그렇죠.
[답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리가 사실 기부금은 소홀히 하기 쉬운데 기부금도 잘 활용하면 쏠쏠하게 혜택을 주는 게 있던데요.
[답변]
맞습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여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하시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기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이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혜택을 줍니다.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우선 1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액공제를 100%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나서 내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전부 다 깎이니까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죠.
[앵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다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게 큰 혜택이죠. 내가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기부 답례품을 줍니다.
[앵커]
답례품이요?
[답변]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 특산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소고기를 많이 선택을 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참기름, 영화 티켓, 스테이 별게 다 있습니다.
[앵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러니까 3만 원어치의 또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제 항목 클릭하다 보면 나 이거 꼭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민감한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하고 공제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우선은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절대 체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예를 들면?
[답변]
예를 들어서 민감하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비뇨기과나 아니면 항문외과, 치질이 걸려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분들이 출산 관련된 거. 그래서 난임 시술이나 이런 것들 사실 민감하거든요.
[앵커]
클릭 안 하면 언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답변]
지금 공제를 못 받지만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보통 우리 시험기간에도 벼락치기라는 거 하잖아요. 연말정산도 막판에 몰아치기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답변]
저는 이거 꼭 추천드려요. 연금저축계좌랑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만 하게 되면 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퇴직연금계좌까지 하면 900만 원까지 여기에 12% 아니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12%면 거의 1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바로 적용받기 때문에,
[앵커]
그러네요.
[답변]
이거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죠. 말 그대로 개인의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 놓치는 게 이거는 55세 때까지는 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 돈을 연금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출금을 해버리면 다시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다시 보기 하면서 한번 체크해보면 정말 세무사님 말씀대로 한 100만 원은 환급 늘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장원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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