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왜 적용 안 됐나…이재명 1심 판결문 살펴보니
입력 2024.11.16 (21:12)
수정 2024.11.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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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과거 이 대표를 당선 무효형 위기에서 구한 대법원 판례가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봤는지 김영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대표를 살린 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도적 사실 왜곡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공표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인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두 발언 모두 이 대법원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두 발언이 각각 시민 패널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는 방송 출연과 설명자료 등을 미리 준비한 국정감사에서 이뤄져 선거 토론회와는 성격과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엔 이 같은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와 진술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 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증거물 목록에 포함됐고,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들의 법정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김철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과거 이 대표를 당선 무효형 위기에서 구한 대법원 판례가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봤는지 김영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대표를 살린 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도적 사실 왜곡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공표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인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두 발언 모두 이 대법원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두 발언이 각각 시민 패널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는 방송 출연과 설명자료 등을 미리 준비한 국정감사에서 이뤄져 선거 토론회와는 성격과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엔 이 같은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와 진술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 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증거물 목록에 포함됐고,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들의 법정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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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6 21:12:38
- 수정2024-11-16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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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과거 이 대표를 당선 무효형 위기에서 구한 대법원 판례가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봤는지 김영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대표를 살린 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도적 사실 왜곡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공표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인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두 발언 모두 이 대법원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두 발언이 각각 시민 패널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는 방송 출연과 설명자료 등을 미리 준비한 국정감사에서 이뤄져 선거 토론회와는 성격과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엔 이 같은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와 진술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 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증거물 목록에 포함됐고,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들의 법정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김철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과거 이 대표를 당선 무효형 위기에서 구한 대법원 판례가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봤는지 김영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대표를 살린 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도적 사실 왜곡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공표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인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두 발언 모두 이 대법원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두 발언이 각각 시민 패널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는 방송 출연과 설명자료 등을 미리 준비한 국정감사에서 이뤄져 선거 토론회와는 성격과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엔 이 같은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와 진술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 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증거물 목록에 포함됐고,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들의 법정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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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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