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정의특위 “1심 판결 법리적 오류…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입력 2024.11.16 (16:00) 수정 2024.11.16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그대로 원용해 사실관계 왜곡과 짜깁기로 유죄결론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조직으로, 어제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지난 5일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유추한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발췌하고 짜깁기해 서로운 허구 사실관계를 만들어 허위라고 법리 판단을 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며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무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해 말한 것인데, 검찰과 1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두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해서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주관적 인식이나 느낌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에 관해서도 제3자가 아닌 후보자측 행위일 때 적용된다”라며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어 “이 대표 사례처럼 단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사상 초유의 판결로 이례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1심 판결 법리적 오류…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 입력 2024-11-16 16:00:21
    • 수정2024-11-16 16:03:59
    정치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그대로 원용해 사실관계 왜곡과 짜깁기로 유죄결론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조직으로, 어제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지난 5일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유추한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발췌하고 짜깁기해 서로운 허구 사실관계를 만들어 허위라고 법리 판단을 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며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무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해 말한 것인데, 검찰과 1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두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해서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주관적 인식이나 느낌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에 관해서도 제3자가 아닌 후보자측 행위일 때 적용된다”라며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어 “이 대표 사례처럼 단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사상 초유의 판결로 이례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