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퀀타피아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전 경찰 간부 구속기로

입력 2024.11.14 (14:42) 수정 2024.11.14 (20: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이자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과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대상은 김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지만,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장은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퀀타피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퀀타피아는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조달한다는 공시 상황을 게시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김 전 대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1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퀀타피아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전 경찰 간부 구속기로
    • 입력 2024-11-14 14:42:23
    • 수정2024-11-14 20:49:08
    단독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이자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과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대상은 김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지만,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장은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퀀타피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퀀타피아는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조달한다는 공시 상황을 게시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김 전 대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1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