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헌재 마비’ 사태…이진숙 “탄핵심판 진행해야” 위헌소송
입력 2024.10.14 (07:12)
수정 2024.10.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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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사흘 뒤인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 예정인데요.
국회 추천 몫인 이들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추천 몫의 헌법 재판관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세 재판관 모두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면 사실상 '식물 헌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장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 마비 사태'는 한 달 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지난 11일 : "재판관의 이런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1일 : "예,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임 다음 날인 18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도 멈추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인 오는 17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헌재 측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장 사흘 뒤인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 예정인데요.
국회 추천 몫인 이들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추천 몫의 헌법 재판관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세 재판관 모두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면 사실상 '식물 헌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장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 마비 사태'는 한 달 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지난 11일 : "재판관의 이런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1일 : "예,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임 다음 날인 18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도 멈추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인 오는 17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헌재 측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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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14 0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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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흘 뒤인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 예정인데요.
국회 추천 몫인 이들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추천 몫의 헌법 재판관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세 재판관 모두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면 사실상 '식물 헌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장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 마비 사태'는 한 달 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지난 11일 : "재판관의 이런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1일 : "예,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임 다음 날인 18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도 멈추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인 오는 17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헌재 측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장 사흘 뒤인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 예정인데요.
국회 추천 몫인 이들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추천 몫의 헌법 재판관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세 재판관 모두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면 사실상 '식물 헌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장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헌재 마비 사태'는 한 달 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지난 11일 : "재판관의 이런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1일 : "예,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임 다음 날인 18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도 멈추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인 오는 17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헌재 측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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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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