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만 명절휴가비 안 준 건 차별적 처우”

입력 2024.09.11 (12:20) 수정 2024.09.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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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명절휴가비와 정액 급식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한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 8명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폐기물 소각과 주차 관리 업무 등을 해 온 이들은 지자체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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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만 명절휴가비 안 준 건 차별적 처우”
    • 입력 2024-09-11 12:20:47
    • 수정2024-09-11 1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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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명절휴가비와 정액 급식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한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 8명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폐기물 소각과 주차 관리 업무 등을 해 온 이들은 지자체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자,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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