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한 푼이라도 당겨 받자…국민연금 조기수령, 왜?
입력 2024.09.10 (18:17)
수정 2024.09.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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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급은 끝났다. 그런데 연금은 멀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다달이 통장에 찍혀 나온 월급이 딱 끊어지면 거기서 오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소득 공백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슬슬 국민연금에 관심이 간다는 거는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답변]
그렇죠. 사람들은 보험료 낼 때보다는 연금을 받을 때 훨씬 더 신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무님 같은 50대분들이 특히 절박하지 않으세요?
[답변]
그렇죠. 저도 직장 다닐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연금을 제때 많이 받는 거에 대한 관심도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친구들 모여도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건 그거 물어봅니다.
[앵커]
국민연금?
[답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앵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만한 효자가 없다는데 문제는 이 효자가 너무 천천히, 늦게 온다는 거잖아요.
[답변]
원래 국민연금이 1988년 생길 때만 하더라도 60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연금을 계약하면서 수급 개시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에도 나오다시피 1960년생 같은 경우에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61년생은 63세부터 받고, 저 같이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지 노령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정년 한다고 하면 5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건데.
[답변]
그렇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5년 정도의 월급 끝나고 연금 개시까지 공백이 있는 거죠.
[앵커]
그거를 어떻게 매울 것이냐.
[답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미리 준비를 잘하신 분들이야 거기에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월급 끝날 때까지 별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닥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받을 노령 연금을 당겨서 수령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앵커]
노령연금이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 개시할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조기 노령 연금 신청자가 11만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직전 년도에 한 4, 5만 명이었던 거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유독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년도까지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해 63세로 한 해 정도가 늦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춰진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기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래서 조금 당겨 받으신 분들이 늘어났고, 사실상 5년 단위로 이렇게 연금 개시 시기가 1년씩 늦춰지고 있는데 그 기간마다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 수령이라는 게 얼마나 일찍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자기 원래 수급 개시 나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 정도 당겨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책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조기 수령 연금이 손해 연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찍 당겨 받으면 손해 보는 거 있어요?
[답변]
일단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자기 수급 개시 연령의 100%를 받는다고 하면 1년씩 수급 개시 시기를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포인트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63세에 만약 100% 받는 분이면 62세에 개시하겠다 그러면 94% 나오는 거죠. 최장 5년을 당겨서 만약에 이분이 58세에 개시하겠다 그러면 5x6 30이니까 30%가 감액이 돼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정상적인 금액보다 30% 적은 70% 정도 수준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1년에 6%씩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최장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니까 길게 보면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답변]
그렇죠. 빨리 받는.
[앵커]
그게 평생 간다는 거죠, 감액된 연금이?
[답변]
처음에 기준 금액이 한 번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 수령하게끔 되는 거니까 한 번 당겨 받으신 분들은 그 금액 기준으로 금액이 판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다만 제때 수령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일찍 받되 적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제때 받고 많이 받을 것이냐.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답변]
그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데, 솔직히 그거 선택하라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하면 63세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5년을 당겨서 58세에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58세인 거예요.
[답변]
그래서 58세 시점에 연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산정을 해봤더니 월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분은 정상보다는 5년 당겨 받는 거잖아요. 그럼 15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5년 당겼으니까 30%를 감액한 금액을 받을 겁니다.
[앵커]
정상 연금의 70%만 받는 거죠?
[답변]
105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을 받아서 계속 연금을 수령하시게 될 거고, 그 105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매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63세에 수령을 하시게 되면 150만 원은 58세에 산정한 연금이잖아요. 그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63세가 되면 그 금액이 조금 커질 겁니다. 그 금액의 100%를 다 수령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게 유리하냐 하면 저금통을 두 개를 마련해서 저금통에 연금 나오는 거를 쓰지 않고 다 담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58세부터 받은 거랑 63세부터 받는 거를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역전되는 시점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72세 정도가 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앵커]
누적 수령액을 비교해봤을 때 72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그렇죠. 크로스가 발생, 그러니까 72세 이상 살아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내가 어째 건강이 골골하고 빨리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조금이라도 당겨쓰는 게 이득일 수 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살지, 건강이 중요한 거네요.
[답변]
건강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상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조기에 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빨리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건강 상태랑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예시는 저축하는 거,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를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그 돈을 누가 그렇게 예금에 넣어 놓습니까?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펀드를 하든 돈을 굴리면 그게 더 이득일 수 있잖아요. 빨리 당겨 받아서 투자하는 게.
[답변]
그렇죠. 금방 설명했던 대로 해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질문 똑같이 합니다. 투자하면 달라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금통에 넣지 않고 그 돈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연금 받은 거를 쓴 만큼 다른 돈을 덜 쓸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도 굴러간다고 가정하면 1, 2% 정도 수익 나는 거 가지고는 손익 분기점의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통 한 5%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가정하면 72세에서 한 76세 정도까지 4년 정도 늦춰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5%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그 이상 수익을 낸다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라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 수령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답변]
수령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연금수급 개시 시기를 최장 5년간 당겨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 제때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노후에 생활비 충당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또 현실이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연금 전문가시니까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노후에 소득이 없어졌을 때, 월급 없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은 국가에서 세액 공제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든 매년 저축을 하려고, 해서 그 금액 쌓아서 그거를 가지고 퇴직하자마자 두 개 합치면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니까 공백기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이렇게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좋은 아이디어 들어가 있어요?
[답변]
이번에 개혁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그러니까 연금 의무 납입 기간을 뒤로 한 65세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되려면 정년 부분 연장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59세까지만 지금 납부할 수 있는데 이거를 64세까지 늦춘다라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렇게 늦추려면 정년 연장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서 그 부분은 논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을 더 달라는 건데 돈을 더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솔루션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월급은 끝났다. 그런데 연금은 멀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다달이 통장에 찍혀 나온 월급이 딱 끊어지면 거기서 오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소득 공백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슬슬 국민연금에 관심이 간다는 거는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답변]
그렇죠. 사람들은 보험료 낼 때보다는 연금을 받을 때 훨씬 더 신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무님 같은 50대분들이 특히 절박하지 않으세요?
[답변]
그렇죠. 저도 직장 다닐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연금을 제때 많이 받는 거에 대한 관심도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친구들 모여도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건 그거 물어봅니다.
[앵커]
국민연금?
[답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앵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만한 효자가 없다는데 문제는 이 효자가 너무 천천히, 늦게 온다는 거잖아요.
[답변]
원래 국민연금이 1988년 생길 때만 하더라도 60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연금을 계약하면서 수급 개시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에도 나오다시피 1960년생 같은 경우에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61년생은 63세부터 받고, 저 같이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지 노령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정년 한다고 하면 5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건데.
[답변]
그렇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5년 정도의 월급 끝나고 연금 개시까지 공백이 있는 거죠.
[앵커]
그거를 어떻게 매울 것이냐.
[답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미리 준비를 잘하신 분들이야 거기에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월급 끝날 때까지 별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닥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받을 노령 연금을 당겨서 수령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앵커]
노령연금이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 개시할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조기 노령 연금 신청자가 11만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직전 년도에 한 4, 5만 명이었던 거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유독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년도까지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해 63세로 한 해 정도가 늦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춰진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기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래서 조금 당겨 받으신 분들이 늘어났고, 사실상 5년 단위로 이렇게 연금 개시 시기가 1년씩 늦춰지고 있는데 그 기간마다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 수령이라는 게 얼마나 일찍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자기 원래 수급 개시 나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 정도 당겨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책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조기 수령 연금이 손해 연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찍 당겨 받으면 손해 보는 거 있어요?
[답변]
일단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자기 수급 개시 연령의 100%를 받는다고 하면 1년씩 수급 개시 시기를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포인트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63세에 만약 100% 받는 분이면 62세에 개시하겠다 그러면 94% 나오는 거죠. 최장 5년을 당겨서 만약에 이분이 58세에 개시하겠다 그러면 5x6 30이니까 30%가 감액이 돼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정상적인 금액보다 30% 적은 70% 정도 수준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1년에 6%씩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최장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니까 길게 보면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답변]
그렇죠. 빨리 받는.
[앵커]
그게 평생 간다는 거죠, 감액된 연금이?
[답변]
처음에 기준 금액이 한 번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 수령하게끔 되는 거니까 한 번 당겨 받으신 분들은 그 금액 기준으로 금액이 판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다만 제때 수령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일찍 받되 적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제때 받고 많이 받을 것이냐.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답변]
그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데, 솔직히 그거 선택하라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하면 63세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5년을 당겨서 58세에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58세인 거예요.
[답변]
그래서 58세 시점에 연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산정을 해봤더니 월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분은 정상보다는 5년 당겨 받는 거잖아요. 그럼 15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5년 당겼으니까 30%를 감액한 금액을 받을 겁니다.
[앵커]
정상 연금의 70%만 받는 거죠?
[답변]
105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을 받아서 계속 연금을 수령하시게 될 거고, 그 105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매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63세에 수령을 하시게 되면 150만 원은 58세에 산정한 연금이잖아요. 그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63세가 되면 그 금액이 조금 커질 겁니다. 그 금액의 100%를 다 수령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게 유리하냐 하면 저금통을 두 개를 마련해서 저금통에 연금 나오는 거를 쓰지 않고 다 담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58세부터 받은 거랑 63세부터 받는 거를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역전되는 시점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72세 정도가 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앵커]
누적 수령액을 비교해봤을 때 72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그렇죠. 크로스가 발생, 그러니까 72세 이상 살아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내가 어째 건강이 골골하고 빨리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조금이라도 당겨쓰는 게 이득일 수 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살지, 건강이 중요한 거네요.
[답변]
건강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상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조기에 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빨리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건강 상태랑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예시는 저축하는 거,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를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그 돈을 누가 그렇게 예금에 넣어 놓습니까?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펀드를 하든 돈을 굴리면 그게 더 이득일 수 있잖아요. 빨리 당겨 받아서 투자하는 게.
[답변]
그렇죠. 금방 설명했던 대로 해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질문 똑같이 합니다. 투자하면 달라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금통에 넣지 않고 그 돈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연금 받은 거를 쓴 만큼 다른 돈을 덜 쓸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도 굴러간다고 가정하면 1, 2% 정도 수익 나는 거 가지고는 손익 분기점의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통 한 5%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가정하면 72세에서 한 76세 정도까지 4년 정도 늦춰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5%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그 이상 수익을 낸다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라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 수령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답변]
수령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연금수급 개시 시기를 최장 5년간 당겨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 제때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노후에 생활비 충당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또 현실이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연금 전문가시니까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노후에 소득이 없어졌을 때, 월급 없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은 국가에서 세액 공제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든 매년 저축을 하려고, 해서 그 금액 쌓아서 그거를 가지고 퇴직하자마자 두 개 합치면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니까 공백기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이렇게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좋은 아이디어 들어가 있어요?
[답변]
이번에 개혁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그러니까 연금 의무 납입 기간을 뒤로 한 65세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되려면 정년 부분 연장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59세까지만 지금 납부할 수 있는데 이거를 64세까지 늦춘다라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렇게 늦추려면 정년 연장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서 그 부분은 논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을 더 달라는 건데 돈을 더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솔루션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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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18:17:16
- 수정2024-09-10 20:34:24
[앵커]
월급은 끝났다. 그런데 연금은 멀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다달이 통장에 찍혀 나온 월급이 딱 끊어지면 거기서 오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소득 공백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슬슬 국민연금에 관심이 간다는 거는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답변]
그렇죠. 사람들은 보험료 낼 때보다는 연금을 받을 때 훨씬 더 신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무님 같은 50대분들이 특히 절박하지 않으세요?
[답변]
그렇죠. 저도 직장 다닐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연금을 제때 많이 받는 거에 대한 관심도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친구들 모여도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건 그거 물어봅니다.
[앵커]
국민연금?
[답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앵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만한 효자가 없다는데 문제는 이 효자가 너무 천천히, 늦게 온다는 거잖아요.
[답변]
원래 국민연금이 1988년 생길 때만 하더라도 60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연금을 계약하면서 수급 개시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에도 나오다시피 1960년생 같은 경우에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61년생은 63세부터 받고, 저 같이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지 노령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정년 한다고 하면 5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건데.
[답변]
그렇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5년 정도의 월급 끝나고 연금 개시까지 공백이 있는 거죠.
[앵커]
그거를 어떻게 매울 것이냐.
[답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미리 준비를 잘하신 분들이야 거기에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월급 끝날 때까지 별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닥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받을 노령 연금을 당겨서 수령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앵커]
노령연금이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 개시할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조기 노령 연금 신청자가 11만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직전 년도에 한 4, 5만 명이었던 거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유독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년도까지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해 63세로 한 해 정도가 늦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춰진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기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래서 조금 당겨 받으신 분들이 늘어났고, 사실상 5년 단위로 이렇게 연금 개시 시기가 1년씩 늦춰지고 있는데 그 기간마다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 수령이라는 게 얼마나 일찍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자기 원래 수급 개시 나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 정도 당겨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책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조기 수령 연금이 손해 연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찍 당겨 받으면 손해 보는 거 있어요?
[답변]
일단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자기 수급 개시 연령의 100%를 받는다고 하면 1년씩 수급 개시 시기를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포인트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63세에 만약 100% 받는 분이면 62세에 개시하겠다 그러면 94% 나오는 거죠. 최장 5년을 당겨서 만약에 이분이 58세에 개시하겠다 그러면 5x6 30이니까 30%가 감액이 돼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정상적인 금액보다 30% 적은 70% 정도 수준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1년에 6%씩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최장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니까 길게 보면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답변]
그렇죠. 빨리 받는.
[앵커]
그게 평생 간다는 거죠, 감액된 연금이?
[답변]
처음에 기준 금액이 한 번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 수령하게끔 되는 거니까 한 번 당겨 받으신 분들은 그 금액 기준으로 금액이 판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다만 제때 수령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일찍 받되 적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제때 받고 많이 받을 것이냐.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답변]
그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데, 솔직히 그거 선택하라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하면 63세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5년을 당겨서 58세에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58세인 거예요.
[답변]
그래서 58세 시점에 연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산정을 해봤더니 월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분은 정상보다는 5년 당겨 받는 거잖아요. 그럼 15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5년 당겼으니까 30%를 감액한 금액을 받을 겁니다.
[앵커]
정상 연금의 70%만 받는 거죠?
[답변]
105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을 받아서 계속 연금을 수령하시게 될 거고, 그 105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매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63세에 수령을 하시게 되면 150만 원은 58세에 산정한 연금이잖아요. 그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63세가 되면 그 금액이 조금 커질 겁니다. 그 금액의 100%를 다 수령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게 유리하냐 하면 저금통을 두 개를 마련해서 저금통에 연금 나오는 거를 쓰지 않고 다 담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58세부터 받은 거랑 63세부터 받는 거를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역전되는 시점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72세 정도가 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앵커]
누적 수령액을 비교해봤을 때 72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그렇죠. 크로스가 발생, 그러니까 72세 이상 살아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내가 어째 건강이 골골하고 빨리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조금이라도 당겨쓰는 게 이득일 수 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살지, 건강이 중요한 거네요.
[답변]
건강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상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조기에 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빨리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건강 상태랑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예시는 저축하는 거,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를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그 돈을 누가 그렇게 예금에 넣어 놓습니까?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펀드를 하든 돈을 굴리면 그게 더 이득일 수 있잖아요. 빨리 당겨 받아서 투자하는 게.
[답변]
그렇죠. 금방 설명했던 대로 해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질문 똑같이 합니다. 투자하면 달라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금통에 넣지 않고 그 돈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연금 받은 거를 쓴 만큼 다른 돈을 덜 쓸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도 굴러간다고 가정하면 1, 2% 정도 수익 나는 거 가지고는 손익 분기점의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통 한 5%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가정하면 72세에서 한 76세 정도까지 4년 정도 늦춰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5%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그 이상 수익을 낸다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라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 수령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답변]
수령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연금수급 개시 시기를 최장 5년간 당겨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 제때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노후에 생활비 충당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또 현실이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연금 전문가시니까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노후에 소득이 없어졌을 때, 월급 없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은 국가에서 세액 공제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든 매년 저축을 하려고, 해서 그 금액 쌓아서 그거를 가지고 퇴직하자마자 두 개 합치면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니까 공백기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이렇게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좋은 아이디어 들어가 있어요?
[답변]
이번에 개혁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그러니까 연금 의무 납입 기간을 뒤로 한 65세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되려면 정년 부분 연장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59세까지만 지금 납부할 수 있는데 이거를 64세까지 늦춘다라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렇게 늦추려면 정년 연장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서 그 부분은 논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을 더 달라는 건데 돈을 더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솔루션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월급은 끝났다. 그런데 연금은 멀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다달이 통장에 찍혀 나온 월급이 딱 끊어지면 거기서 오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소득 공백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슬슬 국민연금에 관심이 간다는 거는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답변]
그렇죠. 사람들은 보험료 낼 때보다는 연금을 받을 때 훨씬 더 신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무님 같은 50대분들이 특히 절박하지 않으세요?
[답변]
그렇죠. 저도 직장 다닐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연금을 제때 많이 받는 거에 대한 관심도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친구들 모여도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건 그거 물어봅니다.
[앵커]
국민연금?
[답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앵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만한 효자가 없다는데 문제는 이 효자가 너무 천천히, 늦게 온다는 거잖아요.
[답변]
원래 국민연금이 1988년 생길 때만 하더라도 60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연금을 계약하면서 수급 개시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에도 나오다시피 1960년생 같은 경우에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61년생은 63세부터 받고, 저 같이 1969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지 노령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정년 한다고 하면 5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건데.
[답변]
그렇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5년 정도의 월급 끝나고 연금 개시까지 공백이 있는 거죠.
[앵커]
그거를 어떻게 매울 것이냐.
[답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미리 준비를 잘하신 분들이야 거기에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월급 끝날 때까지 별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닥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받을 노령 연금을 당겨서 수령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앵커]
노령연금이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 개시할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조기 노령 연금 신청자가 11만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직전 년도에 한 4, 5만 명이었던 거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유독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전년도까지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해 63세로 한 해 정도가 늦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춰진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년 정도 기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래서 조금 당겨 받으신 분들이 늘어났고, 사실상 5년 단위로 이렇게 연금 개시 시기가 1년씩 늦춰지고 있는데 그 기간마다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 수령이라는 게 얼마나 일찍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자기 원래 수급 개시 나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 정도 당겨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책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조기 수령 연금이 손해 연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찍 당겨 받으면 손해 보는 거 있어요?
[답변]
일단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자기 수급 개시 연령의 100%를 받는다고 하면 1년씩 수급 개시 시기를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포인트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63세에 만약 100% 받는 분이면 62세에 개시하겠다 그러면 94% 나오는 거죠. 최장 5년을 당겨서 만약에 이분이 58세에 개시하겠다 그러면 5x6 30이니까 30%가 감액이 돼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정상적인 금액보다 30% 적은 70% 정도 수준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1년에 6%씩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최장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니까 길게 보면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답변]
그렇죠. 빨리 받는.
[앵커]
그게 평생 간다는 거죠, 감액된 연금이?
[답변]
처음에 기준 금액이 한 번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 수령하게끔 되는 거니까 한 번 당겨 받으신 분들은 그 금액 기준으로 금액이 판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다만 제때 수령하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일찍 받되 적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제때 받고 많이 받을 것이냐.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답변]
그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데, 솔직히 그거 선택하라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하면 63세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5년을 당겨서 58세에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58세인 거예요.
[답변]
그래서 58세 시점에 연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산정을 해봤더니 월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분은 정상보다는 5년 당겨 받는 거잖아요. 그럼 15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5년 당겼으니까 30%를 감액한 금액을 받을 겁니다.
[앵커]
정상 연금의 70%만 받는 거죠?
[답변]
105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을 받아서 계속 연금을 수령하시게 될 거고, 그 105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매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63세에 수령을 하시게 되면 150만 원은 58세에 산정한 연금이잖아요. 그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63세가 되면 그 금액이 조금 커질 겁니다. 그 금액의 100%를 다 수령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게 유리하냐 하면 저금통을 두 개를 마련해서 저금통에 연금 나오는 거를 쓰지 않고 다 담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58세부터 받은 거랑 63세부터 받는 거를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역전되는 시점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72세 정도가 되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앵커]
누적 수령액을 비교해봤을 때 72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그렇죠. 크로스가 발생, 그러니까 72세 이상 살아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내가 어째 건강이 골골하고 빨리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조금이라도 당겨쓰는 게 이득일 수 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살지, 건강이 중요한 거네요.
[답변]
건강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상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조기에 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빨리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건강 상태랑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예시는 저축하는 거, 저금통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를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그 돈을 누가 그렇게 예금에 넣어 놓습니까?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펀드를 하든 돈을 굴리면 그게 더 이득일 수 있잖아요. 빨리 당겨 받아서 투자하는 게.
[답변]
그렇죠. 금방 설명했던 대로 해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질문 똑같이 합니다. 투자하면 달라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금통에 넣지 않고 그 돈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연금 받은 거를 쓴 만큼 다른 돈을 덜 쓸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도 굴러간다고 가정하면 1, 2% 정도 수익 나는 거 가지고는 손익 분기점의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통 한 5%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가정하면 72세에서 한 76세 정도까지 4년 정도 늦춰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5%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그 이상 수익을 낸다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라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 수령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답변]
수령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연금수급 개시 시기를 최장 5년간 당겨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 제때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노후에 생활비 충당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또 현실이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연금 전문가시니까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노후에 소득이 없어졌을 때, 월급 없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은 국가에서 세액 공제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든 매년 저축을 하려고, 해서 그 금액 쌓아서 그거를 가지고 퇴직하자마자 두 개 합치면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니까 공백기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이렇게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좋은 아이디어 들어가 있어요?
[답변]
이번에 개혁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그러니까 연금 의무 납입 기간을 뒤로 한 65세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되려면 정년 부분 연장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59세까지만 지금 납부할 수 있는데 이거를 64세까지 늦춘다라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렇게 늦추려면 정년 연장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서 그 부분은 논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을 더 달라는 건데 돈을 더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솔루션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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