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번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입력 2024.09.10 (17:11)
수정 2024.09.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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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차례 이상 체납한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리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리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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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3번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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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17:11:48
- 수정2024-09-10 17:25:27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을 넘거나 3차례 이상 체납한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리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리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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