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128번으로 신고
입력 2024.09.09 (12:31)
수정 2024.09.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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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추석 연휴 동안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와 폐기물 불법 매립 또는 소각,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 행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같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번호 '128번'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직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와 폐기물 불법 매립 또는 소각,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 행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같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번호 '128번'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직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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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는 말한다]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128번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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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12:31:03
- 수정2024-09-12 14:34:49
환경부가 추석 연휴 동안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와 폐기물 불법 매립 또는 소각,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 행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같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번호 '128번'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직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와 폐기물 불법 매립 또는 소각,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 행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같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번호 '128번'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직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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