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냐…공직자 배우자 법령 보완 필요”
입력 2024.09.09 (12:01)
수정 2024.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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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부적적할 처신과 범죄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률상 일부 미비한 부분은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모두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김 여사의 행위가 설사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
이 총장은 수심위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나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2일 권오수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 이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부적적할 처신과 범죄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률상 일부 미비한 부분은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모두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김 여사의 행위가 설사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
이 총장은 수심위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나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2일 권오수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 이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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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냐…공직자 배우자 법령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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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9-09 17:33:28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부적적할 처신과 범죄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률상 일부 미비한 부분은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모두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김 여사의 행위가 설사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
이 총장은 수심위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나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2일 권오수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 이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부적적할 처신과 범죄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률상 일부 미비한 부분은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모두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김 여사의 행위가 설사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
이 총장은 수심위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나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2일 권오수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 이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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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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