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 신속 환급…안내 강화”
입력 2024.08.26 (12:54)
수정 2024.08.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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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한 안내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두 달 동안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통화 거절, 사망 등의 사유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현재까지 1,312명이 부당한 할증보험료 2억 4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두 달 동안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통화 거절, 사망 등의 사유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현재까지 1,312명이 부당한 할증보험료 2억 4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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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 신속 환급…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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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12:54:59
- 수정2024-08-26 13:05:16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한 안내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두 달 동안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통화 거절, 사망 등의 사유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현재까지 1,312명이 부당한 할증보험료 2억 4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두 달 동안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통화 거절, 사망 등의 사유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현재까지 1,312명이 부당한 할증보험료 2억 4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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