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이어 02-800-7070 통신기록 확보

입력 2024.08.14 (12:12) 수정 2024.08.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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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통신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부터 약 두 달 간의 기록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직무 정지 상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사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목록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기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통신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명의로 가입된 이 번호로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범위를 좁혀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지난달 19일 이후부터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이 차례로 폐기되는 탓에 공수처는 시급히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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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이어 02-800-7070 통신기록 확보
    • 입력 2024-08-14 12:12:45
    • 수정2024-08-14 13:08:30
    뉴스 12
[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통신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부터 약 두 달 간의 기록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직무 정지 상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사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목록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기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통신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명의로 가입된 이 번호로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범위를 좁혀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지난달 19일 이후부터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이 차례로 폐기되는 탓에 공수처는 시급히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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