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 거래’ 3천여 건 적발
입력 2024.08.13 (17:10)
수정 2024.08.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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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7천여 건 중, 3,456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매가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됐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는 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또,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매가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됐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는 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또,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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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상 거래’ 3천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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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3 17:10:33
- 수정2024-08-13 17:16:43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7천여 건 중, 3,456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매가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됐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는 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또,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매가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됐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는 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또,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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