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세부 기준 마련
입력 2024.08.12 (12:53)
수정 2024.08.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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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개정 준칙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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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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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2 12:53:46
- 수정2024-08-12 12:59:39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개정 준칙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개정 준칙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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