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입력 2024.02.28 (22:03)
수정 2024.02.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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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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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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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22:03:51
- 수정2024-02-28 22:14:48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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