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4.02.05 (19:08)
수정 2024.02.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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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과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찬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과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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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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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05 1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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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과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찬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과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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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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