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 교사 선고유예…“녹음 파일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4.02.01 (21:35)
수정 2024.02.01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씨측이 교사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로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2년 전,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 교사 A 씨를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일) 법원은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도 정서 학대라고 판단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건 맞지만 "어떤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 씨 측은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특수교사 A 씨 측은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기윤/특수 교사 측 법률대리인 :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측이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는 2심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씨측이 교사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로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2년 전,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 교사 A 씨를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일) 법원은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도 정서 학대라고 판단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건 맞지만 "어떤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 씨 측은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특수교사 A 씨 측은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기윤/특수 교사 측 법률대리인 :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측이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는 2심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 교사 선고유예…“녹음 파일 증거능력 인정”
-
- 입력 2024-02-01 21:35:03
- 수정2024-02-01 21:50:54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씨측이 교사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로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2년 전,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 교사 A 씨를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일) 법원은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도 정서 학대라고 판단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건 맞지만 "어떤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 씨 측은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특수교사 A 씨 측은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기윤/특수 교사 측 법률대리인 :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측이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는 2심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씨측이 교사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로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2년 전,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 교사 A 씨를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일) 법원은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도 정서 학대라고 판단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건 맞지만 "어떤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 씨 측은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특수교사 A 씨 측은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기윤/특수 교사 측 법률대리인 :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측이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녹음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는 2심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
-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이예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