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1.22 (21:37)
수정 2024.01.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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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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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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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2 21:37:54
- 수정2024-01-22 21:42:35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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