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 규명 결정
입력 2023.09.14 (19:33)
수정 2023.09.14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적대 세력에게 민간인 40여 명이 숨진 이른바 '고창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천9백50년 7월부터 이듬 해 4월까지 인민군과 민청 단원 등 적대 세력이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상하면 등 지역 주민 44명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 등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공직자이거나 부유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천9백50년 7월부터 이듬 해 4월까지 인민군과 민청 단원 등 적대 세력이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상하면 등 지역 주민 44명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 등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공직자이거나 부유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거사위,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 규명 결정
-
- 입력 2023-09-14 19:33:50
- 수정2023-09-14 19:38:55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적대 세력에게 민간인 40여 명이 숨진 이른바 '고창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천9백50년 7월부터 이듬 해 4월까지 인민군과 민청 단원 등 적대 세력이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상하면 등 지역 주민 44명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 등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공직자이거나 부유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천9백50년 7월부터 이듬 해 4월까지 인민군과 민청 단원 등 적대 세력이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상하면 등 지역 주민 44명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 등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공직자이거나 부유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조경모 기자 jkm@kbs.co.kr
조경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