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담임교체 요구…대법 “교권침해 맞아” 첫 판단
입력 2023.09.14 (19:22)
수정 2023.09.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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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땐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담임 교체 요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첫 사례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벌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교체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교권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교사가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 씨의 자녀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가 담임교사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담임교사는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에 A 씨는 담임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 측에 담임 교사를 바꿔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땐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담임 교체 요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첫 사례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벌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교체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교권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교사가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 씨의 자녀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가 담임교사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담임교사는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에 A 씨는 담임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 측에 담임 교사를 바꿔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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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담임교체 요구…대법 “교권침해 맞아”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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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4 19:22:08
- 수정2023-09-14 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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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땐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담임 교체 요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첫 사례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벌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교체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교권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교사가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 씨의 자녀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가 담임교사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담임교사는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에 A 씨는 담임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 측에 담임 교사를 바꿔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땐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담임 교체 요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첫 사례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벌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교체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교권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교사가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 씨의 자녀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가 담임교사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담임교사는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에 A 씨는 담임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 측에 담임 교사를 바꿔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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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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