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서 ‘신체 노출’ 혐의 경찰관 무죄
입력 2023.05.26 (21:58)
수정 2023.05.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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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대전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남성을 A 씨로 판단해 직위해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CCTV 속 남성을 A씨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대전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남성을 A 씨로 판단해 직위해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CCTV 속 남성을 A씨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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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원서 ‘신체 노출’ 혐의 경찰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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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6 21:58:07
- 수정2023-05-26 22:08:11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대전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남성을 A 씨로 판단해 직위해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CCTV 속 남성을 A씨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대전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남성을 A 씨로 판단해 직위해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CCTV 속 남성을 A씨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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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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