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부활…다주택자 집 더 사라?

입력 2022.12.21 (21:36) 수정 2022.12.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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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대책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풀어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려보겠다는 건데 우려는 없는지 계속해서 계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정부는 규제 지역 100여 곳을 해제하고, 무주택자에겐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더 떨어지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주택자를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최대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의 등록 임대 사업도 부활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이 대상입니다.

규모와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종부세 비과세 혜택까지 줄 예정인데, 여기에 주택 가격의 담보 대출 비율, LTV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높여줍니다.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며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겁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급매물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는 효과는 예상되지만, 향후 시장이 전환되면 다주택자가 집값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다시 규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활과 내년 5월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임대사업자제도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만큼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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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부활…다주택자 집 더 사라?
    • 입력 2022-12-21 21:36:46
    • 수정2022-12-21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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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대책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풀어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려보겠다는 건데 우려는 없는지 계속해서 계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정부는 규제 지역 100여 곳을 해제하고, 무주택자에겐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더 떨어지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주택자를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최대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의 등록 임대 사업도 부활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이 대상입니다.

규모와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종부세 비과세 혜택까지 줄 예정인데, 여기에 주택 가격의 담보 대출 비율, LTV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높여줍니다.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며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겁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급매물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는 효과는 예상되지만, 향후 시장이 전환되면 다주택자가 집값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다시 규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활과 내년 5월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임대사업자제도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만큼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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