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여권법 외 다른 혐의도?
입력 2022.05.27 (21:40)
수정 2022.05.28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갔던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석 달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부상때문에 돌아왔다는 이 씨는 여행 금지 국가에 들어갔던 만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던 지난 2월 13일,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씨는 3월 7일 자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SNS를 띄웁니다.
사흘 뒤 외교부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전투복을 입은 근황 사진을 올리는 등, 외국인 의용병으로 활동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으면서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근 :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되게 많은 범죄 행위를 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제대로 판단했다."]
오늘(27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이 씨는 자력으로 걷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취해놓고, 조사는, 치료 상황 등을 봐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될 여권법 위반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근 :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꾸린 의용병 부대에 '공적'으로 소속돼 있었던 만큼, 해당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경찰 관계자 얘깁니다.
또 '살인죄'나 '폭발물 사용죄' 는 현지 증거 조사가 어렵고, 전시 상황임을 참작해서라도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선처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갔던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석 달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부상때문에 돌아왔다는 이 씨는 여행 금지 국가에 들어갔던 만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던 지난 2월 13일,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씨는 3월 7일 자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SNS를 띄웁니다.
사흘 뒤 외교부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전투복을 입은 근황 사진을 올리는 등, 외국인 의용병으로 활동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으면서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근 :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되게 많은 범죄 행위를 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제대로 판단했다."]
오늘(27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이 씨는 자력으로 걷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취해놓고, 조사는, 치료 상황 등을 봐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될 여권법 위반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근 :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꾸린 의용병 부대에 '공적'으로 소속돼 있었던 만큼, 해당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경찰 관계자 얘깁니다.
또 '살인죄'나 '폭발물 사용죄' 는 현지 증거 조사가 어렵고, 전시 상황임을 참작해서라도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선처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여권법 외 다른 혐의도?
-
- 입력 2022-05-27 21:40:30
- 수정2022-05-28 08:10:11
[앵커]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갔던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석 달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부상때문에 돌아왔다는 이 씨는 여행 금지 국가에 들어갔던 만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던 지난 2월 13일,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씨는 3월 7일 자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SNS를 띄웁니다.
사흘 뒤 외교부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전투복을 입은 근황 사진을 올리는 등, 외국인 의용병으로 활동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으면서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근 :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되게 많은 범죄 행위를 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제대로 판단했다."]
오늘(27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이 씨는 자력으로 걷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취해놓고, 조사는, 치료 상황 등을 봐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될 여권법 위반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근 :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꾸린 의용병 부대에 '공적'으로 소속돼 있었던 만큼, 해당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경찰 관계자 얘깁니다.
또 '살인죄'나 '폭발물 사용죄' 는 현지 증거 조사가 어렵고, 전시 상황임을 참작해서라도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선처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갔던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석 달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부상때문에 돌아왔다는 이 씨는 여행 금지 국가에 들어갔던 만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던 지난 2월 13일,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씨는 3월 7일 자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SNS를 띄웁니다.
사흘 뒤 외교부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전투복을 입은 근황 사진을 올리는 등, 외국인 의용병으로 활동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으면서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근 :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되게 많은 범죄 행위를 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제대로 판단했다."]
오늘(27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이 씨는 자력으로 걷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취해놓고, 조사는, 치료 상황 등을 봐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될 여권법 위반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근 :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꾸린 의용병 부대에 '공적'으로 소속돼 있었던 만큼, 해당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경찰 관계자 얘깁니다.
또 '살인죄'나 '폭발물 사용죄' 는 현지 증거 조사가 어렵고, 전시 상황임을 참작해서라도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선처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
-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김성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