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는 늘었는데, 인력 풀은 아직…“시공사 직고용 검토해야”
입력 2022.03.11 (21:46)
수정 2022.03.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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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감시단 문제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왜 안전감시단을 또 뽑는 겁니까?
[기자]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공사비에 따라 1명에서 11명 정도인데, 이 인원으로 넓은 현장을 관리하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더 고용하는 건 비용이 부담되니까 인건비가 싼 안전감시단을 추가로 두고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감시단을 채용하는 이유가 공사비 지출 규정과도 관계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의 최소 1.86%에서 많게는 3.09%를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백억 원짜리 공사면 2억 원가량은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이용해 안전모 등 장비를 사거나 안전감시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안전보건관리비만 다 쓰면 책임을 다 한 셈이니 안전감시단 전문성을 높이려 굳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결국 정해진 돈으로 아무나 고용하면 된다는 건데, 안전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현행 법이나 고시에 안전감시단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업자 안전 감시를 위한 전문 지식을 따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지금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5시간짜리 기초 교육만 받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 감시 인력도 있는데 이건 자격 요건이 좀 다르죠?
[기자]
네,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정부가 안전 감시 인력을 보내는데요.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관련 분야 퇴직자이면서 실무 경력이나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어야 선발될 수 있습니다.
안전감시단도 이렇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대형 건설사 스스로 정규직 고용인력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 또 현장 관계자들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홍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안전감시단 문제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왜 안전감시단을 또 뽑는 겁니까?
[기자]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공사비에 따라 1명에서 11명 정도인데, 이 인원으로 넓은 현장을 관리하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더 고용하는 건 비용이 부담되니까 인건비가 싼 안전감시단을 추가로 두고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감시단을 채용하는 이유가 공사비 지출 규정과도 관계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의 최소 1.86%에서 많게는 3.09%를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백억 원짜리 공사면 2억 원가량은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이용해 안전모 등 장비를 사거나 안전감시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안전보건관리비만 다 쓰면 책임을 다 한 셈이니 안전감시단 전문성을 높이려 굳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결국 정해진 돈으로 아무나 고용하면 된다는 건데, 안전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현행 법이나 고시에 안전감시단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업자 안전 감시를 위한 전문 지식을 따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지금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5시간짜리 기초 교육만 받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 감시 인력도 있는데 이건 자격 요건이 좀 다르죠?
[기자]
네,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정부가 안전 감시 인력을 보내는데요.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관련 분야 퇴직자이면서 실무 경력이나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어야 선발될 수 있습니다.
안전감시단도 이렇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대형 건설사 스스로 정규직 고용인력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 또 현장 관계자들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홍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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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는 늘었는데, 인력 풀은 아직…“시공사 직고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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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11 21:46:14
- 수정2022-03-11 21:52:41
[앵커]
안전감시단 문제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왜 안전감시단을 또 뽑는 겁니까?
[기자]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공사비에 따라 1명에서 11명 정도인데, 이 인원으로 넓은 현장을 관리하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더 고용하는 건 비용이 부담되니까 인건비가 싼 안전감시단을 추가로 두고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감시단을 채용하는 이유가 공사비 지출 규정과도 관계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의 최소 1.86%에서 많게는 3.09%를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백억 원짜리 공사면 2억 원가량은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이용해 안전모 등 장비를 사거나 안전감시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안전보건관리비만 다 쓰면 책임을 다 한 셈이니 안전감시단 전문성을 높이려 굳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결국 정해진 돈으로 아무나 고용하면 된다는 건데, 안전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현행 법이나 고시에 안전감시단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업자 안전 감시를 위한 전문 지식을 따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지금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5시간짜리 기초 교육만 받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 감시 인력도 있는데 이건 자격 요건이 좀 다르죠?
[기자]
네,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정부가 안전 감시 인력을 보내는데요.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관련 분야 퇴직자이면서 실무 경력이나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어야 선발될 수 있습니다.
안전감시단도 이렇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대형 건설사 스스로 정규직 고용인력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 또 현장 관계자들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홍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안전감시단 문제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왜 안전감시단을 또 뽑는 겁니까?
[기자]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공사비에 따라 1명에서 11명 정도인데, 이 인원으로 넓은 현장을 관리하긴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더 고용하는 건 비용이 부담되니까 인건비가 싼 안전감시단을 추가로 두고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감시단을 채용하는 이유가 공사비 지출 규정과도 관계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의 최소 1.86%에서 많게는 3.09%를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백억 원짜리 공사면 2억 원가량은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이용해 안전모 등 장비를 사거나 안전감시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안전보건관리비만 다 쓰면 책임을 다 한 셈이니 안전감시단 전문성을 높이려 굳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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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해진 돈으로 아무나 고용하면 된다는 건데, 안전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현행 법이나 고시에 안전감시단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업자 안전 감시를 위한 전문 지식을 따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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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정부가 안전 감시 인력을 보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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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의 관련 분야 퇴직자이면서 실무 경력이나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어야 선발될 수 있습니다.
안전감시단도 이렇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대형 건설사 스스로 정규직 고용인력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 또 현장 관계자들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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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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