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사건 뭉갰다” 논란 일자…오히려 신고자 입건한 경찰

입력 2022.02.21 (22:30) 수정 2022.02.21 (2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판단을 잘 못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이 센터장을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보호센터 직원이 한 장애인을 향해 청소기를 휘두릅니다.

장애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힘껏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센터장은 이 CCTV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뒤 폭행 영상도 보여줬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황유신/장애인 단기보호센터장 :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여서….”]

하지만 장애인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일반 폭행 사건과는 다릅니다.

피해자 측은 신고를 안 해도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엄마 : “(경찰이) ‘신고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러더라고요. 시설장님이 신고하셨으니까 그냥 저는 안 할래요. 처벌은 아마 받겠지 생각을 했죠.”]

다음날 센터장 연락을 받은 관할 시청이 한 차례 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발생 보고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방대욱/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변호사 :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걸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처럼 경찰의 초동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번엔 센터장을 ‘범인 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센터장이 폭행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파출소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황유신/장애인 단기보호센터장 : “신고를 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게끔 만든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고….사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인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경찰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지만 사건을 묵살하려던 건 아니라며 센터장과 출동 경찰관들의 말이 달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보호센터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경찰관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 폭행사건 뭉갰다” 논란 일자…오히려 신고자 입건한 경찰
    • 입력 2022-02-21 22:30:57
    • 수정2022-02-21 22:40:44
    뉴스 9
[앵커]

한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판단을 잘 못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이 센터장을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보호센터 직원이 한 장애인을 향해 청소기를 휘두릅니다.

장애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힘껏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센터장은 이 CCTV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뒤 폭행 영상도 보여줬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황유신/장애인 단기보호센터장 :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여서….”]

하지만 장애인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일반 폭행 사건과는 다릅니다.

피해자 측은 신고를 안 해도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엄마 : “(경찰이) ‘신고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러더라고요. 시설장님이 신고하셨으니까 그냥 저는 안 할래요. 처벌은 아마 받겠지 생각을 했죠.”]

다음날 센터장 연락을 받은 관할 시청이 한 차례 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발생 보고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방대욱/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변호사 :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걸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처럼 경찰의 초동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번엔 센터장을 ‘범인 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센터장이 폭행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파출소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황유신/장애인 단기보호센터장 : “신고를 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게끔 만든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고….사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인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경찰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지만 사건을 묵살하려던 건 아니라며 센터장과 출동 경찰관들의 말이 달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보호센터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경찰관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