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300%?…가뜩이나 힘든데 불법 사금융 기승
입력 2021.06.27 (21:20)
수정 2021.06.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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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른바 취약계층 가운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불법 대출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종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올 초 직장을 잃었습니다.
재취업이 안 돼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불법 사금융 업체 이용자/음성변조 : "신용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대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서게 된 거죠. 세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들어가야 하고..."]
1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업체가 떼어갔습니다.
매주 이자만 15만 원을 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300%의 불법 대출입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자 업체는 되레 협박까지 합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음성변조 : "나 화나게 했으니까, 그쪽들도 계속 힘들게 할거예요. 예."]
[김 모 씨/불법 사금융 업체 이용자/음성변조 : "사람이 생활을 못 하게 어떤 때는 뭐 한 시간 되도록 전화벨이 계속 울릴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문의를 하자,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 : "(출장 업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근직 직원이 찾아뵙고 결제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객분께 가서 현금으로 수령해서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7천3백 건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47%나 급증했습니다.
[백주선/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불법 사금융)이자 약정은 무효로 한다거나 그 이자 약정이 최고이자율을 넘었을 때는 당연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지만,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져 3만 9천 명 가량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박장빈/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석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른바 취약계층 가운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불법 대출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종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올 초 직장을 잃었습니다.
재취업이 안 돼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불법 사금융 업체 이용자/음성변조 : "신용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대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서게 된 거죠. 세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들어가야 하고..."]
1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업체가 떼어갔습니다.
매주 이자만 15만 원을 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300%의 불법 대출입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자 업체는 되레 협박까지 합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음성변조 : "나 화나게 했으니까, 그쪽들도 계속 힘들게 할거예요. 예."]
[김 모 씨/불법 사금융 업체 이용자/음성변조 : "사람이 생활을 못 하게 어떤 때는 뭐 한 시간 되도록 전화벨이 계속 울릴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문의를 하자,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 : "(출장 업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근직 직원이 찾아뵙고 결제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객분께 가서 현금으로 수령해서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7천3백 건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47%나 급증했습니다.
[백주선/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불법 사금융)이자 약정은 무효로 한다거나 그 이자 약정이 최고이자율을 넘었을 때는 당연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지만,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져 3만 9천 명 가량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박장빈/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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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27 21:42:33
[앵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른바 취약계층 가운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불법 대출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종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올 초 직장을 잃었습니다.
재취업이 안 돼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불법 사금융 업체 이용자/음성변조 : "신용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대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서게 된 거죠. 세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들어가야 하고..."]
1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업체가 떼어갔습니다.
매주 이자만 15만 원을 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300%의 불법 대출입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자 업체는 되레 협박까지 합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음성변조 : "나 화나게 했으니까, 그쪽들도 계속 힘들게 할거예요. 예."]
[김 모 씨/불법 사금융 업체 이용자/음성변조 : "사람이 생활을 못 하게 어떤 때는 뭐 한 시간 되도록 전화벨이 계속 울릴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문의를 하자,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A 씨 : "(출장 업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근직 직원이 찾아뵙고 결제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객분께 가서 현금으로 수령해서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7천3백 건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47%나 급증했습니다.
[백주선/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불법 사금융)이자 약정은 무효로 한다거나 그 이자 약정이 최고이자율을 넘었을 때는 당연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지만,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져 3만 9천 명 가량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박장빈/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석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른바 취약계층 가운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불법 대출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종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올 초 직장을 잃었습니다.
재취업이 안 돼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불법 사금융 업체 이용자/음성변조 : "신용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대출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서게 된 거죠. 세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들어가야 하고..."]
1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업체가 떼어갔습니다.
매주 이자만 15만 원을 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300%의 불법 대출입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자 업체는 되레 협박까지 합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음성변조 : "나 화나게 했으니까, 그쪽들도 계속 힘들게 할거예요. 예."]
[김 모 씨/불법 사금융 업체 이용자/음성변조 : "사람이 생활을 못 하게 어떤 때는 뭐 한 시간 되도록 전화벨이 계속 울릴 때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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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7천3백 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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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선/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불법 사금융)이자 약정은 무효로 한다거나 그 이자 약정이 최고이자율을 넘었을 때는 당연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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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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