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입력 2021.06.01 (06:12) 수정 2021.06.01 (1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또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되, 양도세 중과 조치는 시행 시기를 반년 미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해 7월 :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뤄졌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로 양도세가 늘어나는데, 5년 동안 9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를 예시로 계산했더니, 2주택자의 경우 6억 천만 원, 3주택자는 7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중과 전보다 1억 원가량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세금회피 목적의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서울 주택 증여가 지난 4월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기는 하겠지만 다주택을 기준으로 몇 배 이상씩 되는 보유세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경향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시 이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세금 때문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닌가, 월세 같은 경우 다 노출이 되니까요."]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 입력 2021-06-01 06:12:20
    • 수정2021-06-01 13:16:02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늘(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또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되, 양도세 중과 조치는 시행 시기를 반년 미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해 7월 :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뤄졌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로 양도세가 늘어나는데, 5년 동안 9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를 예시로 계산했더니, 2주택자의 경우 6억 천만 원, 3주택자는 7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중과 전보다 1억 원가량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세금회피 목적의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서울 주택 증여가 지난 4월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기는 하겠지만 다주택을 기준으로 몇 배 이상씩 되는 보유세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경향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시 이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세금 때문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닌가, 월세 같은 경우 다 노출이 되니까요."]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