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차량 편의제공 적발되자 뺑소니…참관인 발열로 투표소 폐쇄 소동

입력 2020.04.11 (21:11) 수정 2020.04.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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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에서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승합차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운전자가 선관위 직원과 실랑이 끝에 이 직원을 차로 치고 달아나는가 하면, 투표용지를 배부하던 사무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표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갓길에 세워진 승합차 뒤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승합차 운전자가 유권자들을 태우고 수차례 사전투표소를 드나들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덜미를 붙잡힌 겁니다.

선관위 직원이 차량 블랙박스를 요구하자,

[선관위 직원 : "(차량) 멈추라고요, 멈추시라고요."]

운전자는 직원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투표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승합차 운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던 주민센터가 굳게 닫혀있습니다.

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했던 사무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일찍 문을 닫은 겁니다.

해당 사무원은 어제(10일)부터 이 투표소에서 근무했는데, 오늘(11일) 오후 미열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됐고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인시 선관위는 직원의 발열 증세가 나타난 직후 투표소를 소독한 후, 이 투표소를 방문한 주민들을 인근 투표소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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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에 차량 편의제공 적발되자 뺑소니…참관인 발열로 투표소 폐쇄 소동
    • 입력 2020-04-11 21:12:57
    • 수정2020-04-11 22:09:32
    뉴스 9
[앵커]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에서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승합차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운전자가 선관위 직원과 실랑이 끝에 이 직원을 차로 치고 달아나는가 하면, 투표용지를 배부하던 사무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표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갓길에 세워진 승합차 뒤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승합차 운전자가 유권자들을 태우고 수차례 사전투표소를 드나들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덜미를 붙잡힌 겁니다.

선관위 직원이 차량 블랙박스를 요구하자,

[선관위 직원 : "(차량) 멈추라고요, 멈추시라고요."]

운전자는 직원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투표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승합차 운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던 주민센터가 굳게 닫혀있습니다.

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했던 사무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일찍 문을 닫은 겁니다.

해당 사무원은 어제(10일)부터 이 투표소에서 근무했는데, 오늘(11일) 오후 미열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됐고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인시 선관위는 직원의 발열 증세가 나타난 직후 투표소를 소독한 후, 이 투표소를 방문한 주민들을 인근 투표소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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