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실효성 없어요”…근로감독관도 인정한 ‘괴롭힘 방치법’
입력 2020.04.07 (21:44)
수정 2020.04.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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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KBS가 보도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의 폭언입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인격을 짓밟는 말과 행동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이후 신고가 빗발쳤는데 8개월 만에 2,9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 순이었습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2/3를 넘었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가해자 징계 같은 '개선 지도'를 내리는데, 지금까지 380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개선 지도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근로감독관이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측과 합의를 권유하는 이해 못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 씨.
병원 내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환자를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평소에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환자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야,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저거 집어넣어.'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측은 A 씨를 원무과로 발령냈고 동료들의 괴롭힘도 시작됐습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 정서적인 학대죠. 제가 앉을 자리, 책상도 하나 안 주고 의자도 하나 안 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다는 A 씨는 지난 1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씨의 변호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OOO/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법은 만들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인 실효성은 없어요.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입건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건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측과 합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OOO/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사측이) 다른 근로자분한테도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거 같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합의를 보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황당했다고 말합니다.
[조영신/변호사 : "스스로가 법을 수호해야 할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법의 실효성을 운운하며 그렇게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지난달 근무 태만을 이유로 병원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지방노동위는 지난주 금요일,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지난해 KBS가 보도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의 폭언입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인격을 짓밟는 말과 행동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이후 신고가 빗발쳤는데 8개월 만에 2,9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 순이었습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2/3를 넘었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가해자 징계 같은 '개선 지도'를 내리는데, 지금까지 380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개선 지도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근로감독관이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측과 합의를 권유하는 이해 못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 씨.
병원 내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환자를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평소에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환자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야,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저거 집어넣어.'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측은 A 씨를 원무과로 발령냈고 동료들의 괴롭힘도 시작됐습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 정서적인 학대죠. 제가 앉을 자리, 책상도 하나 안 주고 의자도 하나 안 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다는 A 씨는 지난 1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씨의 변호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OOO/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법은 만들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인 실효성은 없어요.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입건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건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측과 합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OOO/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사측이) 다른 근로자분한테도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거 같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합의를 보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황당했다고 말합니다.
[조영신/변호사 : "스스로가 법을 수호해야 할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법의 실효성을 운운하며 그렇게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지난달 근무 태만을 이유로 병원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지방노동위는 지난주 금요일,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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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S가 보도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의 폭언입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인격을 짓밟는 말과 행동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이후 신고가 빗발쳤는데 8개월 만에 2,9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 순이었습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2/3를 넘었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가해자 징계 같은 '개선 지도'를 내리는데, 지금까지 380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개선 지도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근로감독관이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측과 합의를 권유하는 이해 못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 씨.
병원 내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환자를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평소에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환자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야,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저거 집어넣어.'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측은 A 씨를 원무과로 발령냈고 동료들의 괴롭힘도 시작됐습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 정서적인 학대죠. 제가 앉을 자리, 책상도 하나 안 주고 의자도 하나 안 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다는 A 씨는 지난 1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씨의 변호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OOO/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법은 만들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인 실효성은 없어요.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입건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건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측과 합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OOO/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사측이) 다른 근로자분한테도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거 같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합의를 보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황당했다고 말합니다.
[조영신/변호사 : "스스로가 법을 수호해야 할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법의 실효성을 운운하며 그렇게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지난달 근무 태만을 이유로 병원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지방노동위는 지난주 금요일,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지난해 KBS가 보도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의 폭언입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인격을 짓밟는 말과 행동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이후 신고가 빗발쳤는데 8개월 만에 2,9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 순이었습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2/3를 넘었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가해자 징계 같은 '개선 지도'를 내리는데, 지금까지 380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개선 지도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근로감독관이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측과 합의를 권유하는 이해 못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 씨.
병원 내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환자를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합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평소에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환자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야,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저거 집어넣어.'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측은 A 씨를 원무과로 발령냈고 동료들의 괴롭힘도 시작됐습니다.
[A 씨/간호사/음성변조 :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 정서적인 학대죠. 제가 앉을 자리, 책상도 하나 안 주고 의자도 하나 안 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다는 A 씨는 지난 1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씨의 변호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OOO/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법은 만들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인 실효성은 없어요.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입건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건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측과 합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OOO/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사측이) 다른 근로자분한테도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거 같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합의를 보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황당했다고 말합니다.
[조영신/변호사 : "스스로가 법을 수호해야 할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법의 실효성을 운운하며 그렇게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지난달 근무 태만을 이유로 병원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지방노동위는 지난주 금요일,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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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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