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에 대한 일본의 이중성…한국의 해법은?
입력 2020.03.20 (21:49)
수정 2020.03.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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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4년 만에 우리 정부가 대륙붕 제 7광구 석유자원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일 공동개발 조약에 묶여 있어서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반대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 정부의 이중성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7광구 근처엔 4개의 중국 해상 유전이 가동중입니다.
일본은 7광구, 즉 JDZ의 석유가 중국 유전으로 빨려들어간다며 2008년 중국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7광구에서 겨우 860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임보성/한국석유공사 탐사팀 과장 : "여기(7광구)는 유망하지 않다고 하면서 같이 붙어있는 지역, 여기는 또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한국 정부의 개발 통보에도 일본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단독 개발을 강행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일간 조약이 사라지면 중국이 7광구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책연구소장 :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일본한테 유익한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을 그쪽 해역으로 들어오도록 승인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나 일본이 계속 개발을 거부할 경우 국제 재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2028년 한일간 조약이 종료된 이후엔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조약이 끝나기 전에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김두영/전 국제해양재판소 사무차장 : "공동개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판을 해도 꼭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KBS <시사기획 창> 취재에 응한 일본의 해양정책 자문위원은 다른 의견입니다.
[아츠코/교수/일본 해양정책본부 자문위원 : "일본이 조약위반 또는 협정위반을 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재판으로 갈 필요가 없죠."]
7광구 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지금,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34년 만에 우리 정부가 대륙붕 제 7광구 석유자원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일 공동개발 조약에 묶여 있어서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반대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 정부의 이중성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7광구 근처엔 4개의 중국 해상 유전이 가동중입니다.
일본은 7광구, 즉 JDZ의 석유가 중국 유전으로 빨려들어간다며 2008년 중국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7광구에서 겨우 860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임보성/한국석유공사 탐사팀 과장 : "여기(7광구)는 유망하지 않다고 하면서 같이 붙어있는 지역, 여기는 또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한국 정부의 개발 통보에도 일본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단독 개발을 강행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일간 조약이 사라지면 중국이 7광구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책연구소장 :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일본한테 유익한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을 그쪽 해역으로 들어오도록 승인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나 일본이 계속 개발을 거부할 경우 국제 재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2028년 한일간 조약이 종료된 이후엔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조약이 끝나기 전에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김두영/전 국제해양재판소 사무차장 : "공동개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판을 해도 꼭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KBS <시사기획 창> 취재에 응한 일본의 해양정책 자문위원은 다른 의견입니다.
[아츠코/교수/일본 해양정책본부 자문위원 : "일본이 조약위반 또는 협정위반을 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재판으로 갈 필요가 없죠."]
7광구 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지금,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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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에 우리 정부가 대륙붕 제 7광구 석유자원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일 공동개발 조약에 묶여 있어서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반대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 정부의 이중성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7광구 근처엔 4개의 중국 해상 유전이 가동중입니다.
일본은 7광구, 즉 JDZ의 석유가 중국 유전으로 빨려들어간다며 2008년 중국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7광구에서 겨우 860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임보성/한국석유공사 탐사팀 과장 : "여기(7광구)는 유망하지 않다고 하면서 같이 붙어있는 지역, 여기는 또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한국 정부의 개발 통보에도 일본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단독 개발을 강행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일간 조약이 사라지면 중국이 7광구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책연구소장 :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일본한테 유익한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을 그쪽 해역으로 들어오도록 승인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나 일본이 계속 개발을 거부할 경우 국제 재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2028년 한일간 조약이 종료된 이후엔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조약이 끝나기 전에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김두영/전 국제해양재판소 사무차장 : "공동개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판을 해도 꼭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KBS <시사기획 창> 취재에 응한 일본의 해양정책 자문위원은 다른 의견입니다.
[아츠코/교수/일본 해양정책본부 자문위원 : "일본이 조약위반 또는 협정위반을 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재판으로 갈 필요가 없죠."]
7광구 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지금,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34년 만에 우리 정부가 대륙붕 제 7광구 석유자원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일 공동개발 조약에 묶여 있어서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반대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 정부의 이중성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7광구 근처엔 4개의 중국 해상 유전이 가동중입니다.
일본은 7광구, 즉 JDZ의 석유가 중국 유전으로 빨려들어간다며 2008년 중국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7광구에서 겨우 860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임보성/한국석유공사 탐사팀 과장 : "여기(7광구)는 유망하지 않다고 하면서 같이 붙어있는 지역, 여기는 또 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한국 정부의 개발 통보에도 일본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단독 개발을 강행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일간 조약이 사라지면 중국이 7광구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책연구소장 :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일본한테 유익한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을 그쪽 해역으로 들어오도록 승인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나 일본이 계속 개발을 거부할 경우 국제 재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2028년 한일간 조약이 종료된 이후엔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조약이 끝나기 전에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김두영/전 국제해양재판소 사무차장 : "공동개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판을 해도 꼭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KBS <시사기획 창> 취재에 응한 일본의 해양정책 자문위원은 다른 의견입니다.
[아츠코/교수/일본 해양정책본부 자문위원 : "일본이 조약위반 또는 협정위반을 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재판으로 갈 필요가 없죠."]
7광구 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지금,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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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기자 aris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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