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국회, ‘회장님 처벌을 막아라’?
입력 2020.03.20 (21:35)
수정 2020.03.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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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2015년 9월 25일 : "현대차를 몰고 계신다면 이 소식을 알고 싶으실 겁니다."]
자꾸 불붙고 멈추는 현대차, 미국 소비자들 난리가 났는데요.
현대차, 엔진 문제라고 인정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리콜해주기로 합니다.
그럼 한국 소비자는요?
"회장님 처벌을 막아라."
[KBS 뉴스9/2017년 : "현대차는 국내 차량의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가고 현대차, 결국 리콜합니다.
'늑장 리콜'.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결함을 '스스로' 알고도 조치를 '즉시' 안 하면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정몽구, 이분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는데 현대차 억울하답니다.
[현대차 입장/대독 :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시정해야 한다'는 처벌 규정은 모호합니다."]
그런데 검찰 압수수색 석 달 뒤, 국회에 수상한 법안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늑장 리콜을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고, 정부의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가 딱 좋아할 만한 법안이네요.
법안 낸 의원들, 찾아가 물었습니다.
[김상훈/미래통합당 의원 : "(현대차 수사와 관련해서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건지요? )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부 책임은 피해 나가고 무조건 제작사에 책임을 과도하게 넘기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었어요."]
[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 "(시정명령을 어겨야만 처벌하는 거로 바꾸자고 내셨거든요.) .......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을 하지만, 나중에 따로 인터뷰하시죠. (이게 현대차 수사할 때였었어요) 네? (현대차가 리콜 때문에 수사를 받던 때였는데.) 그런데? (이때 근데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발의하셨거든요.) 의원들? 나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억측이고요. 나중에, 따로 인터뷰를 합시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 "(자동차 관리법 지난주에 여쭤봤는데 다시 말씀하자고 하셔서, 이거를 지난해에 왜 내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그런데 민 의원 측 관계자, 이렇게 말합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측 관계자/음성변조 : "제조사들은 다 뛰었죠. 자기네가 큰일 나는 법안이니까. (자동차산업협회) ○○○ 회장이 있는데 (민 의원과)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분이니 열심히 뛰었죠."]
취재 중에 국토교통위 소속 또 다른 의원님,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현대차 측에서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이의제기 한 거에 대해서 (현대가) 답을 못했어요. '내가 양심상 못하겠다' 그때 그랬었죠. 나는 소비자들이 빨리 보상받고 하는 것이 먼저지. 그래서 발의를 꺼렸어요."]
현대기아차, 국토부에도 계속해 로비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2019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 "며칠 전에도 현대차 행사 있을 때 현대차 관계자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업계가 왜 이렇게까지 이 처벌조항을 없애 달라고, 향후 있을 자신들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여겨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현미/국토부 장관 :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이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빨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게(기존 법안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치게 되면 국민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다행히 법안 개정은 물 건너갔지만 현대차, 여전히 법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다고 재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21대 국회, 누가 언제 또 이 법 개정안을 들이밀지 모를 일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하누리입니다.
자꾸 불붙고 멈추는 현대차, 미국 소비자들 난리가 났는데요.
현대차, 엔진 문제라고 인정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리콜해주기로 합니다.
그럼 한국 소비자는요?
"회장님 처벌을 막아라."
[KBS 뉴스9/2017년 : "현대차는 국내 차량의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가고 현대차, 결국 리콜합니다.
'늑장 리콜'.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결함을 '스스로' 알고도 조치를 '즉시' 안 하면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정몽구, 이분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는데 현대차 억울하답니다.
[현대차 입장/대독 :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시정해야 한다'는 처벌 규정은 모호합니다."]
그런데 검찰 압수수색 석 달 뒤, 국회에 수상한 법안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늑장 리콜을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고, 정부의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가 딱 좋아할 만한 법안이네요.
법안 낸 의원들, 찾아가 물었습니다.
[김상훈/미래통합당 의원 : "(현대차 수사와 관련해서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건지요? )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부 책임은 피해 나가고 무조건 제작사에 책임을 과도하게 넘기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었어요."]
[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 "(시정명령을 어겨야만 처벌하는 거로 바꾸자고 내셨거든요.) .......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을 하지만, 나중에 따로 인터뷰하시죠. (이게 현대차 수사할 때였었어요) 네? (현대차가 리콜 때문에 수사를 받던 때였는데.) 그런데? (이때 근데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발의하셨거든요.) 의원들? 나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억측이고요. 나중에, 따로 인터뷰를 합시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 "(자동차 관리법 지난주에 여쭤봤는데 다시 말씀하자고 하셔서, 이거를 지난해에 왜 내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그런데 민 의원 측 관계자, 이렇게 말합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측 관계자/음성변조 : "제조사들은 다 뛰었죠. 자기네가 큰일 나는 법안이니까. (자동차산업협회) ○○○ 회장이 있는데 (민 의원과)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분이니 열심히 뛰었죠."]
취재 중에 국토교통위 소속 또 다른 의원님,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현대차 측에서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이의제기 한 거에 대해서 (현대가) 답을 못했어요. '내가 양심상 못하겠다' 그때 그랬었죠. 나는 소비자들이 빨리 보상받고 하는 것이 먼저지. 그래서 발의를 꺼렸어요."]
현대기아차, 국토부에도 계속해 로비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2019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 "며칠 전에도 현대차 행사 있을 때 현대차 관계자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업계가 왜 이렇게까지 이 처벌조항을 없애 달라고, 향후 있을 자신들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여겨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현미/국토부 장관 :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이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빨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게(기존 법안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치게 되면 국민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다행히 법안 개정은 물 건너갔지만 현대차, 여전히 법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다고 재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21대 국회, 누가 언제 또 이 법 개정안을 들이밀지 모를 일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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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2015년 9월 25일 : "현대차를 몰고 계신다면 이 소식을 알고 싶으실 겁니다."]
자꾸 불붙고 멈추는 현대차, 미국 소비자들 난리가 났는데요.
현대차, 엔진 문제라고 인정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리콜해주기로 합니다.
그럼 한국 소비자는요?
"회장님 처벌을 막아라."
[KBS 뉴스9/2017년 : "현대차는 국내 차량의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가고 현대차, 결국 리콜합니다.
'늑장 리콜'.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결함을 '스스로' 알고도 조치를 '즉시' 안 하면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정몽구, 이분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는데 현대차 억울하답니다.
[현대차 입장/대독 :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시정해야 한다'는 처벌 규정은 모호합니다."]
그런데 검찰 압수수색 석 달 뒤, 국회에 수상한 법안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늑장 리콜을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고, 정부의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가 딱 좋아할 만한 법안이네요.
법안 낸 의원들, 찾아가 물었습니다.
[김상훈/미래통합당 의원 : "(현대차 수사와 관련해서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건지요? )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부 책임은 피해 나가고 무조건 제작사에 책임을 과도하게 넘기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었어요."]
[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 "(시정명령을 어겨야만 처벌하는 거로 바꾸자고 내셨거든요.) .......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을 하지만, 나중에 따로 인터뷰하시죠. (이게 현대차 수사할 때였었어요) 네? (현대차가 리콜 때문에 수사를 받던 때였는데.) 그런데? (이때 근데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발의하셨거든요.) 의원들? 나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억측이고요. 나중에, 따로 인터뷰를 합시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 "(자동차 관리법 지난주에 여쭤봤는데 다시 말씀하자고 하셔서, 이거를 지난해에 왜 내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그런데 민 의원 측 관계자, 이렇게 말합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측 관계자/음성변조 : "제조사들은 다 뛰었죠. 자기네가 큰일 나는 법안이니까. (자동차산업협회) ○○○ 회장이 있는데 (민 의원과)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분이니 열심히 뛰었죠."]
취재 중에 국토교통위 소속 또 다른 의원님,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현대차 측에서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이의제기 한 거에 대해서 (현대가) 답을 못했어요. '내가 양심상 못하겠다' 그때 그랬었죠. 나는 소비자들이 빨리 보상받고 하는 것이 먼저지. 그래서 발의를 꺼렸어요."]
현대기아차, 국토부에도 계속해 로비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2019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 "며칠 전에도 현대차 행사 있을 때 현대차 관계자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업계가 왜 이렇게까지 이 처벌조항을 없애 달라고, 향후 있을 자신들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여겨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현미/국토부 장관 :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이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빨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게(기존 법안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치게 되면 국민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다행히 법안 개정은 물 건너갔지만 현대차, 여전히 법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다고 재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21대 국회, 누가 언제 또 이 법 개정안을 들이밀지 모를 일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하누리입니다.
자꾸 불붙고 멈추는 현대차, 미국 소비자들 난리가 났는데요.
현대차, 엔진 문제라고 인정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리콜해주기로 합니다.
그럼 한국 소비자는요?
"회장님 처벌을 막아라."
[KBS 뉴스9/2017년 : "현대차는 국내 차량의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가고 현대차, 결국 리콜합니다.
'늑장 리콜'.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결함을 '스스로' 알고도 조치를 '즉시' 안 하면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정몽구, 이분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는데 현대차 억울하답니다.
[현대차 입장/대독 :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시정해야 한다'는 처벌 규정은 모호합니다."]
그런데 검찰 압수수색 석 달 뒤, 국회에 수상한 법안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늑장 리콜을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고, 정부의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가 딱 좋아할 만한 법안이네요.
법안 낸 의원들, 찾아가 물었습니다.
[김상훈/미래통합당 의원 : "(현대차 수사와 관련해서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건지요? )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부 책임은 피해 나가고 무조건 제작사에 책임을 과도하게 넘기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었어요."]
[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 "(시정명령을 어겨야만 처벌하는 거로 바꾸자고 내셨거든요.) .......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을 하지만, 나중에 따로 인터뷰하시죠. (이게 현대차 수사할 때였었어요) 네? (현대차가 리콜 때문에 수사를 받던 때였는데.) 그런데? (이때 근데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발의하셨거든요.) 의원들? 나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억측이고요. 나중에, 따로 인터뷰를 합시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 "(자동차 관리법 지난주에 여쭤봤는데 다시 말씀하자고 하셔서, 이거를 지난해에 왜 내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그런데 민 의원 측 관계자, 이렇게 말합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측 관계자/음성변조 : "제조사들은 다 뛰었죠. 자기네가 큰일 나는 법안이니까. (자동차산업협회) ○○○ 회장이 있는데 (민 의원과)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분이니 열심히 뛰었죠."]
취재 중에 국토교통위 소속 또 다른 의원님,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현대차 측에서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이의제기 한 거에 대해서 (현대가) 답을 못했어요. '내가 양심상 못하겠다' 그때 그랬었죠. 나는 소비자들이 빨리 보상받고 하는 것이 먼저지. 그래서 발의를 꺼렸어요."]
현대기아차, 국토부에도 계속해 로비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2019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 "며칠 전에도 현대차 행사 있을 때 현대차 관계자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업계가 왜 이렇게까지 이 처벌조항을 없애 달라고, 향후 있을 자신들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여겨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현미/국토부 장관 :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이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빨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게(기존 법안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치게 되면 국민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다행히 법안 개정은 물 건너갔지만 현대차, 여전히 법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다고 재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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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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