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자백 신빙성 있다”…법원, ‘이춘재 8차’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20.01.14 (21:33) 수정 2020.01.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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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번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소식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죠.

이걸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윤 씨의 주장대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음성변조/지난해 11월 :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뒤늦은 재심 청구에도 지난 세월을 원망하기보단 명예회복의 기쁨을 드러냈던 윤 모 씨.

윤 씨의 무죄 주장에 법원이 30년 만에 응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인정할 새 증거가 발견됐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2달 만에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입니다.

윤 씨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허위자백과 강압수사 등도 재심 사유로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심 사유를 살펴보지 않고도 빠른 결정을 내릴 정도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이 강력하다는 의미인데, 다른 사유는 재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에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3월 중에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윤 씨 변호인단은 이춘재는 물론, 윤 씨를 수사한 검사와 형사, 국과수 감정인 등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심은 윤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함께,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처벌은 할 수 없는 이춘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죄를 묻는 일도 이뤄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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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자백 신빙성 있다”…법원, ‘이춘재 8차’ 재심 개시 결정
    • 입력 2020-01-14 21:34:18
    • 수정2020-01-14 21:38:18
    뉴스 9
[앵커]

네, 이번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소식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죠.

이걸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윤 씨의 주장대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음성변조/지난해 11월 :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뒤늦은 재심 청구에도 지난 세월을 원망하기보단 명예회복의 기쁨을 드러냈던 윤 모 씨.

윤 씨의 무죄 주장에 법원이 30년 만에 응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인정할 새 증거가 발견됐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2달 만에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입니다.

윤 씨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허위자백과 강압수사 등도 재심 사유로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심 사유를 살펴보지 않고도 빠른 결정을 내릴 정도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이 강력하다는 의미인데, 다른 사유는 재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에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3월 중에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윤 씨 변호인단은 이춘재는 물론, 윤 씨를 수사한 검사와 형사, 국과수 감정인 등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심은 윤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함께,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처벌은 할 수 없는 이춘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죄를 묻는 일도 이뤄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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