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영상 강력 처벌’ 靑 청원 20만 명 넘어
입력 2018.10.08 (19:08)
수정 2018.10.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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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일 제기된 이 청원은 현재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했다며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4일 제기된 이 청원은 현재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했다며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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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성 영상 강력 처벌’ 靑 청원 2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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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19:08:59
- 수정2018-10-08 19:12:09
보복성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일 제기된 이 청원은 현재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했다며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4일 제기된 이 청원은 현재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했다며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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