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사찰’ 수사하는 軍특수단, 수사기한 30일 연장 요청

입력 2018.09.11 (18:50) 수정 2018.09.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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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18일 종료되는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1일) "특수단이 수사기한을 다음 달 18일까지로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송 장관은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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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1 18:50:43
    • 수정2018-09-11 18:56:56
    정치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18일 종료되는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1일) "특수단이 수사기한을 다음 달 18일까지로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송 장관은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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