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입력 2018.08.21 (17:04)
수정 2018.08.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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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과징금 한도를 최고 2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징으로 꼽혔던 전속고발제가 폐지됩니다.
기업 간 가격이나 생산량 담합같은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980년 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부담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최고 2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기준도 현행 상장은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의 절차적 적합성과 함께 조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과징금 한도를 최고 2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징으로 꼽혔던 전속고발제가 폐지됩니다.
기업 간 가격이나 생산량 담합같은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980년 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부담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최고 2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기준도 현행 상장은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의 절차적 적합성과 함께 조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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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1 17:13:12
[앵커]
정부와 여당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과징금 한도를 최고 2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징으로 꼽혔던 전속고발제가 폐지됩니다.
기업 간 가격이나 생산량 담합같은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980년 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부담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최고 2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기준도 현행 상장은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의 절차적 적합성과 함께 조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과징금 한도를 최고 2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징으로 꼽혔던 전속고발제가 폐지됩니다.
기업 간 가격이나 생산량 담합같은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980년 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부담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최고 2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기준도 현행 상장은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의 절차적 적합성과 함께 조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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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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