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제공개’한 특활비…청와대는 비공개
입력 2018.07.27 (21:18)
수정 2018.07.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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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다툰 재판에서 대법원은 업무 기밀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정보공개 청구에 응했습니다.
그럼 행정부는 어떨까요?
힘있는 권력 기관들은 법 위에 있나 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 공개,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틀어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KBS는 곧바로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 총리실, 대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 8곳으로 추렸습니다.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자세히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대법원과 민주평통만 공개했거나 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기밀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활비의 모든 사용처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 의문입니다.
경찰과 권익위, 방위사업청은 '부분공개'란 답변을 줬습니다.
모두 1장짜리 자료만 공개했는데, 짜맞춘 듯 연도별 총액이었습니다.
이 특활비 총액은 예산 편성시 해마다 공개되는 겁니다.
사실상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사유는 청와대처럼 모두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는 지난 국회 특수활동비 재판에서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회고, 우리는 우리다' 식의 태돕니다.
KBS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다툰 재판에서 대법원은 업무 기밀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정보공개 청구에 응했습니다.
그럼 행정부는 어떨까요?
힘있는 권력 기관들은 법 위에 있나 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 공개,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틀어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KBS는 곧바로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 총리실, 대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 8곳으로 추렸습니다.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자세히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대법원과 민주평통만 공개했거나 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기밀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활비의 모든 사용처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 의문입니다.
경찰과 권익위, 방위사업청은 '부분공개'란 답변을 줬습니다.
모두 1장짜리 자료만 공개했는데, 짜맞춘 듯 연도별 총액이었습니다.
이 특활비 총액은 예산 편성시 해마다 공개되는 겁니다.
사실상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사유는 청와대처럼 모두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는 지난 국회 특수활동비 재판에서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회고, 우리는 우리다' 식의 태돕니다.
KBS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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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강제공개’한 특활비…청와대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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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7 21:20:42
- 수정2018-07-27 22:16:16
[앵커]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다툰 재판에서 대법원은 업무 기밀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정보공개 청구에 응했습니다.
그럼 행정부는 어떨까요?
힘있는 권력 기관들은 법 위에 있나 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 공개,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틀어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KBS는 곧바로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 총리실, 대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 8곳으로 추렸습니다.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자세히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대법원과 민주평통만 공개했거나 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기밀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활비의 모든 사용처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 의문입니다.
경찰과 권익위, 방위사업청은 '부분공개'란 답변을 줬습니다.
모두 1장짜리 자료만 공개했는데, 짜맞춘 듯 연도별 총액이었습니다.
이 특활비 총액은 예산 편성시 해마다 공개되는 겁니다.
사실상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사유는 청와대처럼 모두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는 지난 국회 특수활동비 재판에서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회고, 우리는 우리다' 식의 태돕니다.
KBS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다툰 재판에서 대법원은 업무 기밀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정보공개 청구에 응했습니다.
그럼 행정부는 어떨까요?
힘있는 권력 기관들은 법 위에 있나 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 공개,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틀어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KBS는 곧바로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 총리실, 대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 8곳으로 추렸습니다.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자세히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대법원과 민주평통만 공개했거나 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기밀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활비의 모든 사용처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 의문입니다.
경찰과 권익위, 방위사업청은 '부분공개'란 답변을 줬습니다.
모두 1장짜리 자료만 공개했는데, 짜맞춘 듯 연도별 총액이었습니다.
이 특활비 총액은 예산 편성시 해마다 공개되는 겁니다.
사실상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사유는 청와대처럼 모두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는 지난 국회 특수활동비 재판에서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회고, 우리는 우리다' 식의 태돕니다.
KBS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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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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