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영아 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장 심사
입력 2018.07.20 (12:31)
수정 2018.07.20 (12: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오늘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심사에 앞서 아이를 왜 눌렀는지,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심사에 앞서 아이를 왜 눌렀는지,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남부지법, ‘영아 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장 심사
-
- 입력 2018-07-20 12:32:15
- 수정2018-07-20 12:36:23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오늘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심사에 앞서 아이를 왜 눌렀는지,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심사에 앞서 아이를 왜 눌렀는지,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