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8.07.19 (21:01)
수정 2018.07.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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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참사 당시 국가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재판 결과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 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해진 해운 역시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적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데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사고를 키웠고, 선장과 선원들이 보호해야 할 승객들을 두고 자신들만 빠져 나온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족들은 만감이 교차한 듯 눈물을 보이기도, 서로 손을 꼭 맞잡기도 했습니다.
[유경근/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정부의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가족은 모두 3백 50여 명,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입니다
[김도형/담당 변호사 : "정부 책임 인정이 판결에서 미흡했다면 그 부분을 다투고, 정부의 책임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사 4년 3개월, 소송 2년 10개월 만에 인정된 국가의 배상 책임.
희생자 가족들에겐 여전히 완전한 진상규명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참사 당시 국가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재판 결과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 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해진 해운 역시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적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데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사고를 키웠고, 선장과 선원들이 보호해야 할 승객들을 두고 자신들만 빠져 나온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족들은 만감이 교차한 듯 눈물을 보이기도, 서로 손을 꼭 맞잡기도 했습니다.
[유경근/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정부의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가족은 모두 3백 50여 명,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입니다
[김도형/담당 변호사 : "정부 책임 인정이 판결에서 미흡했다면 그 부분을 다투고, 정부의 책임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사 4년 3개월, 소송 2년 10개월 만에 인정된 국가의 배상 책임.
희생자 가족들에겐 여전히 완전한 진상규명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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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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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9 21:03:22
- 수정2018-07-20 09:31:08
[앵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참사 당시 국가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재판 결과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 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해진 해운 역시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적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데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사고를 키웠고, 선장과 선원들이 보호해야 할 승객들을 두고 자신들만 빠져 나온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족들은 만감이 교차한 듯 눈물을 보이기도, 서로 손을 꼭 맞잡기도 했습니다.
[유경근/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정부의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가족은 모두 3백 50여 명,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입니다
[김도형/담당 변호사 : "정부 책임 인정이 판결에서 미흡했다면 그 부분을 다투고, 정부의 책임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사 4년 3개월, 소송 2년 10개월 만에 인정된 국가의 배상 책임.
희생자 가족들에겐 여전히 완전한 진상규명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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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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