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과속 차량, 사고 당시 추정 속도 시속 93.9km”

입력 2018.07.17 (06:46) 수정 2018.07.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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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해공항 과속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추정 속도가 나왔습니다.

램프 진입 이후 최고 시속은 131km였고, 택시 기사를 칠 당시 속도도 시속 100km에 가까웠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 들어선 승용차.

너무 빠른 속도에 동승자가 속도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공항 청사에 들어서자 뒤늦게 속도를 조금 줄여보지만 승용차는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 기사를 결국 들이받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93.9km.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현장 감식을 통해 밝혀낸 추정 속돕니다.

특히 승용차는 진입 램프에 들어선 뒤 사고 직전 최고 시속 131km까지 찍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의 제한 속도인 시속 40km의 3배를 넘었습니다.

승용차에 부딪힌 택시 기사 48살 김 모 씨는 중태에 빠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통해 가해 차량 운전자 35살 정 모 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정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과속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시 같이 탄 2명에 대해서는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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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과속 차량, 사고 당시 추정 속도 시속 93.9km”
    • 입력 2018-07-17 06:47:00
    • 수정2018-07-17 0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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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해공항 과속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추정 속도가 나왔습니다.

램프 진입 이후 최고 시속은 131km였고, 택시 기사를 칠 당시 속도도 시속 100km에 가까웠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 들어선 승용차.

너무 빠른 속도에 동승자가 속도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공항 청사에 들어서자 뒤늦게 속도를 조금 줄여보지만 승용차는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 기사를 결국 들이받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93.9km.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현장 감식을 통해 밝혀낸 추정 속돕니다.

특히 승용차는 진입 램프에 들어선 뒤 사고 직전 최고 시속 131km까지 찍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의 제한 속도인 시속 40km의 3배를 넘었습니다.

승용차에 부딪힌 택시 기사 48살 김 모 씨는 중태에 빠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통해 가해 차량 운전자 35살 정 모 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정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과속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시 같이 탄 2명에 대해서는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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