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풀어준 상습가정폭력범…결국 동거녀 살해
입력 2018.05.10 (06:51)
수정 2018.05.1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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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평소에도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방에 불까지 질러 얼마 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을 풀어줬고 결국 여성은 살해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이곳 지하 단칸방에서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39살 남성 유 모 씨가 흉기로 이 여성을 찔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술에 취해 생활고 때문에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평소에도 이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 흉기로 찌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술만 먹으면 여자를 때린다고. 우리 집에 와서 여자가 쫓겨 다니고…"]
주민센터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신고는 한대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 주택가에서는 두 달 전, 방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관악소방서 관계자 : "의류를 방 안에 모아두고 거기다 방화를 했는데. 음주 상태였어요."]
앞서 4차례 유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불까지 지르자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성렬/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병원 가서 진료기록부 샅샅이 뒤져서 폭행이 아니고 상해가 있었다는 모든 기록을 넘겼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예외 규정을 하나 둔다든가 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40여 일이 지난 뒤, 유 씨는 동거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평소에도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방에 불까지 질러 얼마 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을 풀어줬고 결국 여성은 살해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이곳 지하 단칸방에서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39살 남성 유 모 씨가 흉기로 이 여성을 찔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술에 취해 생활고 때문에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평소에도 이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 흉기로 찌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술만 먹으면 여자를 때린다고. 우리 집에 와서 여자가 쫓겨 다니고…"]
주민센터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신고는 한대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 주택가에서는 두 달 전, 방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관악소방서 관계자 : "의류를 방 안에 모아두고 거기다 방화를 했는데. 음주 상태였어요."]
앞서 4차례 유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불까지 지르자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성렬/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병원 가서 진료기록부 샅샅이 뒤져서 폭행이 아니고 상해가 있었다는 모든 기록을 넘겼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예외 규정을 하나 둔다든가 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40여 일이 지난 뒤, 유 씨는 동거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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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풀어준 상습가정폭력범…결국 동거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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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평소에도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방에 불까지 질러 얼마 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을 풀어줬고 결국 여성은 살해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이곳 지하 단칸방에서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39살 남성 유 모 씨가 흉기로 이 여성을 찔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술에 취해 생활고 때문에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평소에도 이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 흉기로 찌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술만 먹으면 여자를 때린다고. 우리 집에 와서 여자가 쫓겨 다니고…"]
주민센터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신고는 한대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 주택가에서는 두 달 전, 방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관악소방서 관계자 : "의류를 방 안에 모아두고 거기다 방화를 했는데. 음주 상태였어요."]
앞서 4차례 유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불까지 지르자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성렬/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병원 가서 진료기록부 샅샅이 뒤져서 폭행이 아니고 상해가 있었다는 모든 기록을 넘겼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예외 규정을 하나 둔다든가 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40여 일이 지난 뒤, 유 씨는 동거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평소에도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방에 불까지 질러 얼마 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을 풀어줬고 결국 여성은 살해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이곳 지하 단칸방에서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39살 남성 유 모 씨가 흉기로 이 여성을 찔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술에 취해 생활고 때문에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평소에도 이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 흉기로 찌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술만 먹으면 여자를 때린다고. 우리 집에 와서 여자가 쫓겨 다니고…"]
주민센터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신고는 한대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 주택가에서는 두 달 전, 방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관악소방서 관계자 : "의류를 방 안에 모아두고 거기다 방화를 했는데. 음주 상태였어요."]
앞서 4차례 유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불까지 지르자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성렬/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병원 가서 진료기록부 샅샅이 뒤져서 폭행이 아니고 상해가 있었다는 모든 기록을 넘겼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예외 규정을 하나 둔다든가 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40여 일이 지난 뒤, 유 씨는 동거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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