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오늘 구형…“무기 또는 징역 45년도 가능”
입력 2018.02.27 (06:39)
수정 2018.02.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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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개월 넘게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입니다.
재판은 남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구형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의 공범인 데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까지 받으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변호사 : "기소된 범죄 사실로 볼 때 (박 前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또는 4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합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구치소에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인 4월 16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가 유력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9개월 넘게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입니다.
재판은 남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구형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의 공범인 데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까지 받으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변호사 : "기소된 범죄 사실로 볼 때 (박 前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또는 4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합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구치소에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인 4월 16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가 유력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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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전 대통령 오늘 구형…“무기 또는 징역 45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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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7 06:42:21
- 수정2018-02-27 0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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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넘게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입니다.
재판은 남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구형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의 공범인 데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까지 받으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변호사 : "기소된 범죄 사실로 볼 때 (박 前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또는 4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합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구치소에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인 4월 16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가 유력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9개월 넘게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뒤 281일 만입니다.
재판은 남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구형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의 공범인 데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까지 받으면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변호사 : "기소된 범죄 사실로 볼 때 (박 前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또는 4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합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때처럼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구치소에 보내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인 4월 16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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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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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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