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전지 ‘특수가연물’로…시설 기준도 강화

입력 2024.09.10 (21:13)

수정 2024.09.11 (07:57)

[앵커]

이렇게 크고 작은 배터리 화재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리튬 전지를 특수 가연물로 지정하고, 리튬 처리시설 외벽은 불연재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한 건데, 위험 사업장 집중 단속도 실시됩니다.

이승철 기잡니다.

[리포트]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쌓여있던 리튬 전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삽시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도 어려웠습니다.

평소 비교적 화재 위험이 낮지만 일단 불이 나면 빨리 번지고 잘 꺼지지도 않는 '특수가연물'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화재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튬 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적재와 저장, 취급에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승주/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 "여기(특수가연물)에 포함됐으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양 이상이 되면 어떤 시설을 단계별로 갖춘다, 소방시설에 대한 강화 대책도 될 수 있으니까…."]

정부는 또, 리튬 같은 위험물의 저장·처리시설 외벽에는 불연재만 쓰도록 시설 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화점이 높은 전고체 전지 개발과, 리튬 전지 화재에 적합한 소화 약제 개발도 서둘러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영근/소방청 화재예방국장 : "리튬이온 배터리 소화 약제는 2028년까지 과기부와 합동으로 해서 소화 약제를, R&D를 정해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재와 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간 감독·점검을 받지 않은 2백 곳에 대해선 우선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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