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사 요청 16번 묵살”…국토부 방치에 3.9조 원 보증사고 키워

입력 2024.08.13 (21:43)

수정 2024.08.13 (22:04)

[앵커]

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세시장의 이상 징후를 포악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토부에 수차례 위험관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제때 조치를 했다면 3조 9천억 원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0여명 세입자가 800억원대 피해를 입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집값이 오를 때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집을 사 전세를 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이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담보인정비율과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낮춰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 수준인 고위험 물건을 보증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해 무자본 갭투자를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다가, 지난해가 돼서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권혁진/국토부 당시 주택토지실장/지난해 2월 : "(전세가율) 90~100% 사이가 사고 대위변제 비율로 보면 78.4%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사기 피해는 2조2천억원에 달한 뒤였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토부가 제때 보증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3조9천억원의 보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임경훈/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1과장 :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한도 하향 요청을 거부했지만, 전세사기 악용과 대위변제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해…."]

감사원은 보증공사 역시 악성 임대인을 판별하기 위한 추가심사를 도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채상우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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